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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토론방(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카페 게시글
Q&A 나눔방 Re: 2023년에 집기비품으로 잘못 등재된 차량운반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기맨(김홍현) 추천 0 조회 71 24.12.06 08: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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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06 18:38

    첫댓글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알려주신대로 처리해보겠습니다

  • 24.12.09 17:13

    팀장님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하는데

    물품담당자가 물품을 처분할때는 소요조회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하던데 이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니 그런 절차없이 그냥 바로 처분을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담당자가 세출외 취득을 안해봤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새올에서 취득관리 물품취득관리에 그냥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입력 시 취득일자와 구입일자를 실제 취득일자와 구입일자 로 넣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처분 후 세출외취득으로 소급등록하여 자산변동회계처리만 해주면 끝이 나는게 맞는걸까요??

  • 작성자 24.12.10 07:58

    1.물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불용절차를 걷쳐야 하는데 이는 물품을 잘못 등록하여 수정하는 것이므로 내부결재 정도 득한 다음
    불용절차 없이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물품총괄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기에 불용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물품관리시스템에서 바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e-호조+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3. 최초취득과 취득일은 소급해서 입력해 주어야만 감가상각누계액이 소급해서 결산서에 계상 됩니다.
    최초취득일과 취득일의 차이점은 최초취득일은 해당 물품을 시중(조달)에서 구입(검수일)을 의미하구요. 취득일은
    만약 해당물품을 a부서에서 취득 후 b 부서로 관리(사용)전환하는 경우에는 b부서에서 전환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서로 다르죠?
    그리고 감가상각은 최초취득일이 기준이므로 물품을 소급등록하실 때는 취득일보다는 최초취득일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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