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안따깝게도 자산유형중
성질별 자산유형(주민편의시설-공원-차량운반구에서 공원까지가 기능별 자산유형 그 아래 차량운반구는 성질별 자산유형)은
반려를 받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처리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법1)물품담당에게 해당 자산을 반려받은신 후
세출내취득자산검증 메뉴에서 해당 건 확정취소후
세출내취득자산등록 메뉴에서 소급수정 선택 후 해당 건을 조회하신 후 등재된 자산을 삭제하신 다음
화면 하단에"미적용"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 위 방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자산이므로 보정분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보정분개 차) 기타순자산의감소 집기비품금액 대)0000유형-집기비품 차변금액과 동일(분개과목 선택 유의)
(자산삭제 전 자산유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방법2)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물품총괄담당자에게 해당자산을 처분하라고 하시고
세출외취득으로 등록해 달라고 하신 다음
자산변동회계처리로 전송되어 오면
처분과 세출외취득 모두 "전표생성"하시면 됩니다.
유의)물품관리시스템에 세출외취득으로 자산등록시 최초취득일을 당시 집기비품취득일로 소급등록
당연히 회계연도도 소급해서 등록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가상각누계액이 소급해서 일괄 결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을 소급해서 하더라도 재정운영표에 반영되는 상각비는 당해연도분만 반영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4.12.6.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알려주신대로 처리해보겠습니다
팀장님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하는데
물품담당자가 물품을 처분할때는 소요조회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하던데 이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니 그런 절차없이 그냥 바로 처분을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담당자가 세출외 취득을 안해봤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새올에서 취득관리 물품취득관리에 그냥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입력 시 취득일자와 구입일자를 실제 취득일자와 구입일자 로 넣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처분 후 세출외취득으로 소급등록하여 자산변동회계처리만 해주면 끝이 나는게 맞는걸까요??
1.물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불용절차를 걷쳐야 하는데 이는 물품을 잘못 등록하여 수정하는 것이므로 내부결재 정도 득한 다음
불용절차 없이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물품총괄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기에 불용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물품관리시스템에서 바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e-호조+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3. 최초취득과 취득일은 소급해서 입력해 주어야만 감가상각누계액이 소급해서 결산서에 계상 됩니다.
최초취득일과 취득일의 차이점은 최초취득일은 해당 물품을 시중(조달)에서 구입(검수일)을 의미하구요. 취득일은
만약 해당물품을 a부서에서 취득 후 b 부서로 관리(사용)전환하는 경우에는 b부서에서 전환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서로 다르죠?
그리고 감가상각은 최초취득일이 기준이므로 물품을 소급등록하실 때는 취득일보다는 최초취득일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