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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광진 의원 [2월 23일 19:05 - 2월 24일 00:39, 총 5시간 34분] (完)
테러방지법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이나, 법안소위가 그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되었는데, 직권상정의 근거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우리나라에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되기 때문임.
그러나, 국가비상사태는 역대 3차례만 발동되었으며, 이번이 36년만의 것임.
3번은 각각 1971년 12월 10월 유신 서막, 1979년 10월 유신 종료,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임.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상황이 결코 아니며, 헌법 유린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영장 없는 통신감청, 금융정보를 포함한 무차별 정보수집/조사를 가능하게 하며, 국정원이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음.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개발을 막을 수 없음. 북한의 활동은 테러가 아닌 군사적 행동이기 때문
현재로서는 새로운 기구 창설 및 조직 개편에 대한 합리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테러의 개념 정의나 국정원이 제공받는 정보의 범위,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등이 매우 미흡함.
테러방지법 없이도 이미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정원은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함.
또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시행령이 1982년에 이미 만들어져,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되었음.
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의장인데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
다른 나라의 테러방지법 상황: 미국을 제외하고 보통 형법에 테러관련 조항을 넣은 것뿐이며, 우리나라도 이미 그 정도는 하고 있음.
민중궐기를 테러라고 지칭한 발언한 여당 정치인들: 김무성, 정갑윤, 김을동
테러방지법과 함께 통과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 직무 확대, 사이버 사찰 권한 부여의 우려가 있으며,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좌익효수 사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걱정스러움.
사이버테러에 관해서도 이미 관련 조직과 법규가 충분히 마련된 상태임.
RCS 프로그램, 통신사 감청설비 확보 등을 통한 핸드폰 감청이 가능해지면, 경찰, 국세청 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가 하나도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부칙 조항에 대한 독소 조항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며,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음.
부칙에 추가된 FIU법이나 계좌를 볼 수 있는 조항, 통신 감청 조항 등이 특히 문제인 것임.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2월 24일 00:40 - 2월 24일 02:30, 총 1시간 50분] (完)
국정원은 정보 수집/배포/가공만 가능하며 집행권이 없음. 집행은 행정부처에서 해야 하기 때문.
테러방지법의 금융거래 정지 요청 권한 조항 같은 경우, 그냥 법 없이도 국정원이 대통령께 보고하여,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정지요청 하면 되는 일임.
현재 국정원이 수사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 장으로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함.
테러방지법 내용 관련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규정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됨.
대책위원회 구성, 대테러센터 조직/운영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여, 국정원장에게의 권력 위임이 우려됨.
인권보호관 제도 조항이 있는 것은 좋으나, 1명이고 정보가 방대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업무를 처리하기가 버거우므로 실효성이 의심됨.
전담조직 설치 조항은 불필요하며, 국정원이 국가 운영 중심에 복귀하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음.
부칙으로 FIU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 원칙 상 옳지 않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 테러 방지에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감청하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
FIU법 관련해서, 국정원이 금융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과다한 권한이며, 업무 소화를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여당은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의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목표 달성의 효율성이 의심되며, 기존 법제도가 대테러대책에 충분하고,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침해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음.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담화 해서 (현재는 겸임직)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재 국회의원만 열람권이 있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독지원관 보조를 통해 강화해주기를 바람.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얼마든지 여야가 토론하고 수정하여 합의안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봄. 동시에, 개인적으로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봄.
더민주 은수미 의원 [2월 24일 02:30 - 2월 24일 12:48, 총 10시간 18분] (完)
도입: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역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65년 무제한토론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 반대토론 )을 언급.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번 폐지되었던 필리버스터가 박근혜 대통령 때 또 폐지될까 우려함.
직권상정 철회 요구. 직권상정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상 필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
또한 북한은 법적으로 테러단체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이후 의원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을 낭독함.
초기 댓글은 누리꾼들의 국정원의 과거 행태에 대한 우려, 비판이 대다수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대선개입
현 상황과 비교되는 다양한 예시들 :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조지 오웰의 책 “1984”, 미국 CIA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례
벤저민 프랭클린: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국정원 조작사건 리스트 (인혁당 사건, 서울시 공무원 남매간첩사건 등 36건)
국정원은 고문을 행해왔던 국가기관. 이런 기관에 최고의 정보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두려워 해야 할 일임.
또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의심할만한 증거가 있음. 시티즌 랩 보고서는 국정원이 국내 휴대폰을 해킹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 제시.
민변정리 대선개입사건 청문회 십문십답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소수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늘의 유머 운영원칙을 정확히 파악하여 게시글 작성 이외의 방법으로도 특정 게시글이 주목받는 것을 방지한 바 있음.
국정원 직원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 수행한 일이라지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예시: '더 리더’ 소개 – 독일 나치 종범 예시,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예 –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민변 등에서 제출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 의견서, 독소조항 목록
테러위험인물, 외국인테러위원, 테러선동, 선전물 등의 정의가 모호해 무고한 국민에게 칼끝이 향할 수 있음. 하나의 예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 참석을 테러에 비유한 것을 지적.
국정원의 권한이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 (제 9조) 부칙 제2조 1항은 국정원장이 금융위원회와 똑같은 격으로 정보를 받을수 있도록 해줌.
2001년 국정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인권위원회 검토내용.
사회경제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UN 테러예방국과 교황이 모두 추천하는 내용 (프란치스코 교황: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다”). 관련하여 산재법 및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 (주 – 은수미 의원은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되며, 이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법안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논지로 다양한 노동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려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을 여러번 샀음)
대테러대책은 국제인권법에 일치해야 함. 현 법안에는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확보되지 않았음.
젤리코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목적이 일반 법률에 의해서 달성할 수 없어야 함. 기존 법률이 이미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에 이미 통합적인 테러방지 체제를 구축하고 그들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에 테러방지법은 정당화될 수 없음.
이것은 대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거나 국민 관심법
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오 교수님의 논문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방지법안이 먼저임.
국정원의 역사: 야당 정치인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 민간 언론사 통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개입.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이 필요. 행정각부의 하나로 두거나 국무총리 통할하에 두는 대안 제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해야함.
*(은수미 의원이 유성기업 용역깡패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김용남 의원이 주제와 관계없음을 토로하다 급기야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는 말까지 하여 은수미 의원이 사과를 요구. 김용남 의원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음.)*
대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3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나눔문화원 김모씨와 사진찍던 윤모씨가 밤새 구금될 예정임. 대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알려줌. 이후 국회 경내에 피켓을 들고 들어오다 연행된 것으로 파악됨.
동물의 왕국을 사람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이며,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헌법. 테러방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함.
이후 여러 관련 신문기사 낭독 (오마이뉴스, 시사인, 한겨레, 시사인, ... )
논문 낭독 (강대출,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적 검토)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정치는 보수도 진보도 없고 오직 국민을 위한 것.
(주 -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 이후 허핑턴포스트에 쓴 글도 읽어보세요. 이 글은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허핑턴포스트 영문 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2월 24일 12:49 - 2월 24일 22:18, 총 9시간 29분] (完)
도입: 현 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을 비난하며, 1971년 유신 정국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낭독했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 낭독
북핵에 대한 우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안보의 강조, 실제 일어난 사태보다는 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점 등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 논리흐름과 유사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이 늘상 있었음에도 굳이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과 비상사태선포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불필요한 공포 캠페인임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 – 안전기획부 -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면서 35년간 대통령의 사적 통치기구로서 활용되어 왔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이 국정원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제왕이 되며, 정보기관 역시 정보수준이 높아지고 권력이 강화된다. 독대보고에서 눈에 띄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소외된 장관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보기관 보고서의 품질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독대보고를 받지 않음.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안보정보와 해외정보 수집에 전념하도록 전환하려고 이름을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보고를 챙겨 받았으며, 최측근 인사인 원세훈을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인사 사찰을 하였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과도한 국내 정치 사찰 내역 목록
정치인 불법 사찰 논란: 이창화 행정관이 박영준 전 비서관 지시로 정태근 전 의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정두언 의원, 이성헌 전 의원 등 여당 계 의원들을 내사하였음. 국정원은 또 야당계 이강진 전 수석도 사찰함.
BBK 사건 개입: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묻는가 하면, 재판에 기자인 척하여 입장하려고 함.
언론사 개입: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시점에 조찬모임에 국정원 제2차장이 참여. 탈북자 출신 연합뉴스 최선영 기자를 사찰 및 좌천에 압력 행사
노조에 대한 사찰: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후보 징계에 압력 행사. 기륭전자 노조 탄압, 경북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등 노조 사찰에 개입
시민사회단체 사찰: 공기업에 시민단체 후원금 내역 제출 요구,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 가게 협력 은행들에 압력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방한 시에 미행 및 사찰
국정원은 국내 정치 사찰, 시민사회단체 사찰을 무수히 많이 하였으며, 정작 고유의 정보 수집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패가 있었음.
인도네시아 특사단 정보 수집 실패 사건: 인도네시아 대통령 숙소에서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되어 망신당한 사건 *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한 의원 있음 *
김정일 사망 시기 정보 획득 실패: 북한 조선중앙TV 방송 발표까지 파악 못하였으며, 당시 여야 의원 모두 비난함. 대북 휴민트 붕괴되었다는 지적 있었음.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강압적 수사 사례로 왕재산 조직 사건이 있음 * 국가보안법 관련 주제라고 지적한 의원 있음 *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기관은 국회이며, 정보위원회이나, 18대, 19대에서는 국회를 통한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수가 5건으로 다른 겸임위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
야당이 여당이었던 17대 국회에서는 국정원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국내 정보업무 분야 예산 삭감을 유도하였으나 18대에서는 국정원 예산을 매년 원안 가결함.
국정원의 국회 보고 내용도 내용 공개가 되지 않고 자료 공개 거부할 여지가 많아 효율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국정원의 통신감청도 지나친 수준이며, 테러방지법보다 통신감청에 대한 합리적 제한과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국정원의 감청은 전체 감청 건수의 94~99%의 압도적 수준
헌법소원이 제기된 패킷감청 역시 여전히 수행 중
무제한 감청은 201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났으나, 그 외에 감청에 대한 감독 제도 및 기관은 전무한 상황임. 반면, 주요 선진국은 감청 감독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
정의당은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합리적 대테러 방안에 대해서라면 적극적 수용할 의사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므로 반대함.
테러방지법보다 우선되어야 할 정의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소개함. *개정안 법조항 소개 중 신동우 의원이 주제와 관련 없다고 지적함*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정치 개입 여지 제거, 수사권을 폐지, 국회의 예산결산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함
이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등 여러 테러 대응 법들이 있으며,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대테러대비 활동이 국제사회로부터 칭찬받은 적 있음.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취지의 미국의 애국법의 악용사례가 이미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바 있으며,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았음.
따라서 테러방지법도 법 도입에 따른 조직 및 구조 변화의 필연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합헌임을 입증하여야 논의를 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한 번 국정원에 권력이 생기면 그것을 뺏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거부 사건과 카카오톡 감청 논란 사태의 비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임.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의 논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소개 * 해당 논문 소개 중 조원진 의원이 주제와 관련 없다고 의석에서 걸어 나와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적. 이석현 부의장 계속 진행 관철. 심상정 의원 조 의원 퇴장 건의 *
그 외 테러방지법 입법의 합헌적 기준과 각국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논문을 소개함.
테러방지법 원안에 대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여당에서 수정안도 내놓았지만, 수정안은 내용상으로 별다를 것 없는 것을 문구만 수정한 것이 지나지 않음.
앞서 발표한 의원들과 같이 각 조항과 부칙에 대해, 개념 정의의 모호함, 조직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 견제/감독 장치의 미비, 영장없는 강제 조사 가능성, 정보 수집 범위의 지나친 확대 가능성 등을 지적
테러방지법은 14년을 거쳐 손질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이보다는 경제 살리기 입법이나 노동법 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며, 국정원 개혁이나 광범위한 재난 예방 및 재난 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더민주 유승희 의원 [2월 24일 22:20 - 2월 25일 03:40, 총 5시간 20분] (完)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는 북한과 테러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임.
국회법 상 직권상정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함이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리한 직권상정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안타까움.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각 조항이 헌법 상 법률제정 원칙을 많은 부분 위반하고 있음. 있음.있음.있음.
법률유보의 원칙: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도, 통치기구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져야 하나, 테러방지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정해야 하나 테러방지법은 이것이 포괄적임.
명확성의 원칙: 명확한 용어로 법률을 제정해야 하나, 테러방지법은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음.
적법절차의 원칙: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작용에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테러방지법은 영장주의 위반부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 정도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례해야 하고,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선택을 해야 하나 테러방지법은 그렇다고 볼 근거가 없음.
부칙으로 FIU법,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 개정을 규정한 것은 다른 법률의 개정 한계를 벗어난 것임.
주요 선진국은 대테러업무 담당 기관과 정보 기관이 분리되어 있음: 영국, 미국, 독일의 예 소개
국정원이 대테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은 정보권한과 수사권을 동시에 부여하므로 부적절하고, 국정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므로 업무영역의 침범이 일어나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균형이 무너져 사실상 국가체계의 재편성이 일어나게 됨.
국정원이 2015년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집요하게 감시해 왔다는 시티즌랩의 보고서 소개
이는 V3 모바일을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내서 RCS 보안 방어막을 뚫어달라고 한, 우리 기밀을 다른 나라에 넘긴 사실상 이적행위임.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해야 함.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안전기획부 당시 수사권 분리를 강조한 적이 있음
미국과 독일에서도 정보기관이 국회에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보고하여야 함.
2014년 1월 1일 국정원 개혁 7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개혁을 지지하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언론사들의 사설인 조선일보 사설, 국민일보 사설, 한국일보 사설, 한겨레 사설 소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칼럼 소개
테러방지법 없이도 우리나라는 강력한 인권침해 조치가 취해진 바 있으며, 국제 정보 공조는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과도하고 근시안적 협력이 문제가 되는데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 금융제재 사건과 IS의 창궐로 사살상 실패로 끝난 이라크 전쟁 파병 문제가 있음.
국정원은 정권 안보기구로 출범한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해외 정보 수집에 무능해지고 있다는 구해우 씨의 신동아 면담 내용, 테러방지법의 여러 문제를 소개한 오동석 교수의 국회 토론회 발표자료 소개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권력강화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됨.
박근혜 대통령은 10대 공약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임.
국가기관 감청설비 도입에는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할 텐데도 국정원은 제외되어 지금도 무소불위의 사찰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태이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이를 대놓고 하게 됨.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인권이사회 소속) 등 국제적으로 우려하는 수준임.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2002년 39위, 2006년 31위로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69위까지 추락한 적 있으며 2013년 50위, 2015년 60위로 여전히 밑바닥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계속해서 후퇴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박근혜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 중 테러방지법이 완결판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 소개와 미국 유학생이 미국 [[애국법 사태]]와 현 상황을 비교하여 건네준 글을 소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집안에서 화내는 아버지 같은 공포스러운 정치이며, 그 보다는 육영수 여사같은 인자한 정치가 되었으면 함.
정부와 여당이 지난 14년 간 야당이 반대한 이유를 고찰하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헤아려서 소통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귀를 기울여주어 억지로 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국민 소통과 국민 화합에 힘써주시기를 바람.
더민주 최민희 의원 [2월 25일 03:41 - 2월 25일 09:02, 총 5시간 21분] (完)
도입: 보수 신문 여론 독과점 90%, 미디어법 날치기로 인한 방송 여론 독과점 95%로 인해 더민주는 당의 생각을 국민께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으며 이는 50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과 같음.
이런 환경에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인터넷, SNS, 팟캐스트까지 통제하여 여론장악 100%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임.
국정원에 국민 사찰권까지 몰아주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SNS를 통제해 뉴미디어 참여정치의 숨통을 끊으려는 것임.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으로서 규탄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국정원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등 중요 사안을 국정원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듯함.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 작성한 ‘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초안’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함.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행위로서, 소수당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이며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의 사례가 있고, 영화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의 사례도 있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현재와 같은 상황 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이것은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임.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대테러센터 조직의 문제, 영장 없는 금융 및 통신 정보 수집권의 문제가 가장 큼. * 최민희 의원이 영상 자료 준비해 왔으나 틀지 못하였고, 피켓을 들고 설명함. 영상 자료를 틀어달라고 의장에게 항의하는 의원 있음 *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 개개인의 위치, 금융, 개인 SNS, 메신저 등이 사찰되며, 빅브라더가 쫓아다니는 것과 같게 됨. * 만화 피켓 설명함 *
국정원에 권력을 몰아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서는 안 될 아홉가지 이유 내용과 이어서 설명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3가지: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부여
국정원에 관한 지상파 언론보도가 인색함: 이탈리아 해킹팀 RCS 프로그램 사건은 JTBC만 심층보도함.
테러방지법 촉구하는 보수 언론 사설 소개: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 사설, 문화일보 사설, 서울신문 사설.
필리버스터에 관해서도 지상파 뉴스는 잘 다루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없이 야당이 반발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음.
국정원 (중앙정보부)의 정치인 사찰 및 탄압 유형 및 사례 소개.
집권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① 대통령과 배치되는 견해를 가진 의원들 동향 파악 사례인 1968년 김종필 전 총리 등에 대한 사찰. ② 의원들의 정상적 의정활동을 통제한 사례인 1964년 이만섭 의원 의안 상정 방해. ③ 집권당 내부의 동향 파악. ④ 비위사실 (위법행위 사실) 수집 사례인 미림사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 사찰: ① 유진산,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김상현 등 지도급 야당 인사 집중 감시∙사찰. ② 정상적 의정활동을 문제삼아 제재와 보복조치를 취함. ③ 기획 정치공작 사례인 3∙1민주구국사건, 한독당 내란음모사건. ④ 비위사실 수집
반정부 인사 사찰 및 탄압: 장준하 의문사 사건
고문피해사례 소개: 김근태, 김문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한 수십여건 간략 소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수사권을 분리∙이관하고, 국외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재편하며,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여 상위 기관처럼 군림하는 것을 막아야 함.
조지 오웰의 1984내용 발췌 소개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판결문 상세 소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응원하는 SNS에 올라온 시민들의 댓글 백여건 전문 소개
마틴 니묄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시를 소개하며 마무리.
정의당 김제남 의원 [2월 25일 09:02 - 2월 25일 16:06, 총 7시간 3분] (일부요약)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시민 필리버스터 소개.
정의화 의장은 직권상정과 관련하여 행정법무담당관실에 법무 자문도 하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신뢰관계 파괴, 원유철 원내대표의 핵무장론 발언 등이 오히려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음.
설사 국가비상사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국회법 제85조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심사기전을 지정하였는데 그러한 절차는 생략되었음.
청년고용문제, 보육대란 등 민생 현안이 쌓여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가 나면 야당책임이라며 막말을 하고, 비대위원장 시절 자신이 통과시킨 필리버스터를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막힌 것으로 매도하고 있음.
시민들이 필리버스터 사이트 를 통해 올린 200여건이 넘는 국민의 의견을 전달
해당 내용은 http://filibuster.me/search/에서 열람 가능
말미에 네티즌 의견에 덧붙여 아이폰 암호 잠금 해제 거부 사건 시 애플 CEO 팀 쿡의 고객에서 보낸 서신 번역 내용 공유 * 해당 내용 공유 중 조지아 국회의장 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일행이 국회 본회의장 방문함 *
국민들도 테러방지법을 국민감시법이라고 규정짓고 있으며, 1984를 전편 읽어주기를 요청한 분이 많으나 요약 제시만 함. 단, 오히려 빅데이터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정보기관에 공유되는 지금이 1984보다 더 끔찍함.
국민들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요구하며, 헌법을 낭독하기를 원하여 기본권이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1장 일부와 2장을 읽음.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8일에 IS가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야 하며,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임.
UN 대테러위원회와 1963년 도쿄협약 부터 2005년 국제핵테러행위 억제 협약 까지 13건의 대테러 국제협약을 간략히 소개
테러의 정의와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소개 * (소개 중에 이석현 부의장]]이 4시간째에 온 김제남 의원을 쉬게 하고 필리버스터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다른 의원들이 소란 없이 경청하였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간략히 함) *
테러방지법 조목별 비판
테러와 테러행위,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규정이 매우 어렵고 자의적 집행 가능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 상세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행정각부 설치 및 조직을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 제 96조]] 위반 사항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은 영장주의 예외 조항을 두어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제 12조 3항을 위반하고 있음
이외에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고,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음.
범죄예방 법률 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1989년 12월 22일 88 헌법재판소 기록 소개.
정보가 방대해질수록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인권침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범위의 제한과 통제 절차가 강구되어야 함에도 테러방지법에는 그런 것이 한 글자도 없음.
세계 각국의 테러방지법 관련 사례를 소개
미국의 테러방지법 역사 간략 소개와 애국법의 위헌성 소개
[후략 - 향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더민주 신경민 의원 [2월 25일 16:08 - 20:54, 총 4시간 46분] (完)
정보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음. "가장 싼 전쟁이 가장 비싼 전쟁보다 비싸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정원의 존재 가치는 엄청남. 그러나 현재 국정원은 전세계의 웃음거리(국가걱정원, 국가조작원)이고, 개혁이 불가능한 조직임.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장 바깥에 "국회마비 몇시간째"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중.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사실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음. 이율배반적 행동임.
*(LA타임즈에도 기사가 떴다는 사실을 언급. 또한 언론인 선배로서, 발언 내용보다는 몇시간이나 필리버스터 했는지 집중하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비판.)*
직권상정에 관하여. 정의화 의장의 설명과 양해가 필요함. 앞서 정의화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안할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음.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요구.
아무 사람한테나 김태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김태희가 될수는 없는 것: 현재의 국정원강화법, 국정원 공룡탄생법에 반대. 하지만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좋은 테러방지법에는 찬성.
국정원의 무능함과 뻔뻔함에 대한 비판. (국정원장의 "북한 수소폭탄 실험 미국도 몰랐다.")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
국정원에게 권한을 주면 여당도 두려워해야 할 것. (FBI 초대국장 후버의 케네디 대통령 FBI 전화 녹음, 불법도청 등을 보라.)
검찰의 국정원 조사는 쇼 ("내곡동 소풍", "영장은 그냥 종이")
언론사가 무서워하는 5,6대 기관. 과거 방송국시절 일화 소개: 국정원에 밉보이자 방송국에서 공짜로 광고해주던 재벌에서 5000만원짜리 광고 빼달라고 애걸복걸.
국정원 5대범죄: 국정원 댓글개입사건, 남북정상회담록 무단유출 및 공개, 최동호 검찰총장사건,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사건, 휴대폰 사찰의혹 및 임과장 사망의혹
좌익효수를 제대로 처단하지 못하는 것(망치부인 사건 원고패소, 대기발령 후 원대복귀)을 보면 국정원의 개혁의지 없음을 볼 수 있음. "좌익효수, 안때리고 욕 안할테니까 언제한번 꼭 보고싶다"
국정원의 납득하지 못할 인사 비판함. (1월말에 북한의 액체연료 주입 정황 포착, 2월 7일 발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2월 5일에 담당 차장 교체.) 실무자를 중요한 상황에 교체해버리는것은 북한 관련된 업무를 중요치 않게 여긴다는 증거 아니냐는 비판.
국정원은 의혹과 의문 투성이인 진실성이 결여된 집단
국정원 휴대폰 사찰관련 의혹 (감청 타겟 숫자/비율/해외서버 관련 말바꿈, 데스크탑 감청, 유사프로그램 등)
관련하여 임과장 자살관련 의혹: 국정원은 그런일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그가 사찰을 받았을게 확실하다고 주장함 (발견되는 과정, 블랙박스, 유서 관련 의혹 제기)
사건 이후 야당을 공격하는 직원일동의 성명서는 정치공세. 국가공무원법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및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을 교묘하게 피해나갔지만 실은 위법이라고 주장함.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범법을 행한 하급자도 처벌하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해야함.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관해 여러 차례 개혁할 거라는 약속(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는 "셀프개혁")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음.
이후 신경민 의원의 책 "국정원을 말한다" 마지막 챕터(현행 국정조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를 바탕으로 국정조사 개선방안을 설명함.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수단임.
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증인감싸기, 본질흐리기, 모욕, 폄하로 일관), 대상 기관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할 수가 없음.
미국과 대조적: 워터게이트 사건은 1년 7개월을 조사했는데, 국정원 댓글사건은 며칠밖에 제대로 못함. 언론중계도 마찬가지로 대조적임. 미국은 생중계, 우리는 칸막이.
*( 조원진 수석이 자기 책을 소개하는게 어딨냐 [주 - 정확한 불만이 이것이었는지는 불분명] 며 불만 토로. 신경민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며 계속 진행함. )*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들: 승인요건 완화, 충분한 시간 부여, 실질적 조사권, 예비조사절차 필요. 요구자료 강제 규정. 사후처리 확인 강화. 강제구인제도 필요 (증인)
정보위원회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 낭독 시작.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 대통령/행정부,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국정원 자신의 자각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 (보고서는 아직 일반에 나와있지 않음) 결론: 다방면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미국에 도입할만한 좋은 제도들이 많으니 배워와야함.
필리버스터를 길게 할 생각은 없다. 문제점 몇가지만 쌈빡하게 지적을 하고 내려가겠다.
FBI가 테러리스트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코드 제공을 요구하자, 팀 쿡 애플 회장: "그것은 미국을 위해 해로운 일"이라며 거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 (영문기사: 뉴욕타임즈)
테러방지법 비판: 통신감청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됨,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과도한 정보가 특정 기관에 흘러갈 수 있음.
결론. 직권상정은 잘못되었으며, 정의화 의장이 이만섭 의장과 비슷한 좋은 의장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이를 재고해야 한다. 여당과 행정부도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칠 일이 아니라 논의하고 협의해야 함.
우리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를 동시에 이뤄나가야 한다. 하나도 버릴 수 없다. 노력한다면 조화시킬 수 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자. 국민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더민주 강기정 의원 [2월 25일 20:56 - 2월 26일 02:00, 총 5시간 4분] (完)
결론에서 다시한번 말할 이야기를 도입으로 시작 (주- 수미쌍관식 필리버스터). 6 25 전쟁이 배경이었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소설의 한 장면을 테러방지법에 비유. 동굴에 숨어있는 마을 주민(국민)들에게 정체를 알수 없는 군인들(국정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고 물음. 테러방지법이 바로 국민들에게는 "손전등의 공포"임.
필리버스터 법 덕분에 몸싸움 대신 마음껏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음. *( 강기정 의원, 몸싸움을 하느라 사법처리를 두 차례 (사대강, 종편) 받은 일을 술회하며 눈물을 지음 )*.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야당의 입장에서 날치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19대 국회는 행복한 국회.
국회선진화법을 지지하며, 처리한 법안의 숫자가 전부가 아님. 대통령이 국회의 무제한토론을 말하며 책상을 치며 호통을 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임.
직권상정의 부당함 토로. 위기상황이 아니기 때문. "셀프위기, 셀프비상"
테러를 방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음을 강조.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을 반대함.
못믿겠다 국정원. 광주전파관리소 불법감청 사례 소개. 이 사례에서도 보듯이 절차의 비민주성은 정부 산하기관의 관행임.
3선개헌 저지를 위한 박한상 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 소개. 역사가 수십년을 건너뛰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듦.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함.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책상만 내리치면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 청와대의 접근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같은 맥락에서 샌더스 리버티 대학 연설을 소개함.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갈등 해결의 시작이다", "인간은 질문하고, 논의하며, 논쟁한다. 토론과 논쟁은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 이와 대비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필리버스터에 대해) 세상 어느나라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비난. 만약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했던)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과 일어날 수 없는 회담을 해야 할 것.
23년동안 스웨덴의 총리로 스웨덴을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이끌었던 엘란데르 총리의 비결도 바로 대화였음. 주제가 이념이 아닌 "국민들의 삶"이었던 "목요클럽"
공무원 연금법 개혁처럼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대화와 합의로 해결한 훌륭한 사례가 우리에게도 있음. 테러를 막고 싶은건 우리 모두가 동감하는 것이므로, 대화하자.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테러방지법의 주목적이 테러방지가 아니기 때문. 이것의 속뜻은 국정원 강화임. 진짜 테러방지법을 대화로 함께 만들자.
아침 아홉시쯤이 되면 야당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로 가득하고 밤에는 사라짐. "돈받고 그렇게 나쁜짓 하면 안됩니다. 십알단(주 - 십자군알바단)들."
이후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소개.
*(댓글 소개 중간에 이석현 부의장이 목을 쉬시라며 발언 시작. "댓글을 듣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불의에 대한 분노 뿐 아니라,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소통은 공감을, 공감은 공명을 부른다. 공명하면 우리 모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의 테러방지법 관련 칼럼1, 칼럼2, 낭독.
민변 테러방지법 의견서 (관련기사) 낭독.
낭독 도중 직권상정이 일어나기 전 논의 당시 부칙2조(FUI법 국정원 확대, 영장 없는 도/감청 확대)만 없애고 통과시키는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더민주 의원들 사이에 있었다고 전함.
현재 강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 이는 여직원의 증거인멸을 위한 "셀프 감금"이지만 야당의 선대위가 대응을 어설프게 해서 사건이 커짐. 전략적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함. 사건이후 종편은 앞장서서 여론을 호도함.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은 기소 유예 혹는 중지가 되어 있음. 해당 여직원은 반성의 여지가 없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음. 이런 직원이 있는 국정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줄수는 없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MB시절과 같은 불법사찰이 쉽게 재발할 수 있음.
여야 합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문을 전함. [주 - 속기록 확인필요]
연단이 몸싸움을 했던 자리가 아닌 날을 새가며 토론할 수 있었던 자리로 남게 되어 감사한마음.
*( 임을 위한 행진곡 부름 )*
*( 정갑윤 부의장 "강기원 의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주 - 수미쌍관을 완성하지 않고 연단을 떠나셨습니다 ㅠㅠ)
더민주 김경협 의원 [2월 26일 2월 26일 02:02 - 2월 26일 07:09, 총 5시간 7분]
김경협 의원의 발언은 곧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2월 26일07:12 - 2월 26일 12:28, 총 5시간 16분] (일부요약)
[전략 - 향후 업데이트예정]
이제부터 테러방지법의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음.
황문규 교수(중부대)의 논문 소개: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권력의 집중 경계: 행정기관간 권력분립의 원칙(경찰 - 정보기관 분리)을 유지해야 함.
동시에 협력적 테러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설 대테러공동체 조직.
테러에 대한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에 집중해야 함.
*( 이석현 부의장 발언: 국회법 102조에 의하면, 무제한 토론 중 의제 외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기준, 규정, 학설이 없다.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부의장의 의견. 과거 박한상 의원도 3선개헌과 관련없는 이야기도 많이 했음. 너무 비좁게 해석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승자박 하는 것. )* *( 서기호 의원도 찬조발언함. 발언자 발언중 의석에서 소리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첨언. 발언자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함(국회법 제 45조). )* *( 아랑곳 않고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발언. 의원이 의원을 가르치는 투로 말하면 듣기에 좋지 않다. )*
김희정 박사의 박사 학위논문 소개 (p.176부터 소개: "한국의 대테러리즘의 합헌적 설계").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경계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요지. 테러 이전단계와 임박상황을 분류하여, 이전단계에서는 기본권 침해 방지에 집중하고, 입박상황에서는 좀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
에드워드 스노든의 저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소개. (주 - 국가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 NSA 직원의 책). 의원님은 제4장 감시의 해악을 주로 소개함.
*( 이석현 부의장 발언: 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전북 정읍 배영고등학교 학생 140명이 방청을 와있음. 환영함. )*
[후략 - 향후 업데이트 예정]
더민주 김현 의원 [2월 26일 12:29 - 2월 26일 16:47, 총 4시간 18분] (일부요약)
[전략 - 향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더 나은 테러방지법을 만드는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테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 필요.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 법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이 많음. 특히 독소조항 세가지에 대해 단호히 반대함.
부칙 2조 2항 통신정보보호법 개정. 실질적으로 무제한 감청 허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매우 큼.
부칙 2조 1항 FIU법 개정.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 작은 규모의 거래에도 적용됨.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의 금융정보든 획득가능.
수사권을 어디다 둘거냐의 문제. [주 - 속기록 확인필요]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의견서가 25일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음. 테러방지법에 전부 찬성하며, 인권대책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 그러나 내부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댓글공작 사건중 국정원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발언. 국정원의 경찰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큼.
기사소개: 민변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닭"
국회방송 이외에 제대로 필리버스터를 보도하는 방송이 없음. 특히 종편의 편향성을 지적함.
경향신문 시론 소개.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게 아님.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것들과 확연히 다름. 특히 미국의 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인 애국자법과 다름.
정의화 의장. 세월호특별법 당시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을 허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부당함은 자명한 사실임.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
*( 국정원 댓글공작관련 자료를 모두 상자에서 꺼내 올려놓음. )* 이정도로 많은 (주 - 한상자 정도 분량의 A4 용지들) 댓글을 달았음. 여론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함.
당시 김현 의원이 직원 가방안에 노트북이 있다고 말했으나 선관위 직원이 확인하지 않음. 스마트폰도 확보하지 못함. 경찰이 초기에 수사의지가 있었으나 국정원/정당/경찰간의 전화통화 등의 채널이 작동되어 (이후 수사의지를 잃음).
이후 앞서 토론했던 의원들의 논지를 차례로 요약함 (주 - 아래 내용 참조)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를 통해 우리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의 부당함, 직권상정의 문제점, 국정원의 권력 남용을 지적하고 있음.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이자 노선. 적극적으로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하다 보면, 토론과 논쟁이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음. 옳은 것을 옳다고 설명하는 과정이 순응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 어렵지만 옳다는 것을 입증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려말기 도평의사사, 조선의 비변사를 보라. 권력의 집중은 부패를 만들고, 부패는 나라를 멍들게 하고, 미래를 덜 희망적으로 만듦.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테러방지법의 강행은 정부의 실패라는 것을 강조.
더민주 김용익 의원 [2월 26일 16:49 - 2월 26일 18:50, 총 2시간 1분] (完)
*( 김용익 의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고 써진 피켓을 발언대에 올려놓음. 휠체어에 앉아서 발언 시작. 건강사정으로 앉아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람. )*
*( 유의동 의원 피켓 내려달라는 항의, 정갑윤 부의장 유권해석을 받아 볼동안에 내려달라고 요구. 이후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관례를 참고해야 하며, 그동안 그런 관례가 없는 만큼, 피켓을 발언대에 고정하면 안된다고 결정. 김용익 의원은 이견없이 승복함. )*
헌법을 읽기 시작. 특히 테방법과 연관된 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강조.
이후 테러방지법안을 읽으며 차근차근 문제를 제기. 특히 앞서 언급한 헌법 조항을 비교하며 비판.
9조 3항,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지정하고 획득할 수 있는 "민감정보"에는 사상, 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이 포함됨. 이런 것들을 국정원장에게 건네주고 싶은가?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부칙에 관한 비판 (이전 주자들의 발언 참조)
테러방지법은 헌법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법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법임.
본 의원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연명의료법 사례 소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가족들이 연명 유지중인 노인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고 요구하였고, 전공의는 이를 수락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구속됨. 이 문제에 관하여 19년동안 논의를 하여 겨우 결정을 함.
마찬가지로 테러방지법도 헌법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법이므로, 두세달만에 결정될 일이 아님. ("어쩌라고, 대통령이면 다야?")
직권상정의 부당함 토로 (이전 주자들의 발언 참조)
유엔인권정책센터,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인권원칙과 기준 소개. 테러방지법은 유엔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법안.
김용익 의원은 9세부터 27세까지, 청춘의 전부를 박정희 치하에서 지냄.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고, 늘 두려웠음. 사찰의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음. 여당 정치인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임.
국정원 개혁은 과거 한나라당도 주장한 바 있음. 해외정보 파트만 남기고 폐지하자고 주장. 2006년 국정원 개정안 발의자 목록에는 김무성, 홍준표, 김기춘 등이 포함됨.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테러방지법을 서두르는 저의가 의심됨. 절제되지 않은 권력기관, 정보기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더민주 배재정 의원 [2월 26일 18:52 - 2월 26일 22:31, 총 3시간 39분] (完)
토론에 참석해주신 의원들과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전함.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왜 무엇을 반대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토론하는 자리. 귀중한 학습의 순간.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비판 (무제한 감청 허용 등)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있는 대통령...
직권상정 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 체포된 31살 청년 김재현 나눔문화연구원이 정의화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 소개. 국민들의 걱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글이라 소개함.
대한변협 의견서 관련 의혹. 대한변협이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했는데, 대한변협은 새누리당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소속 변호사도 반발하고 있음. 정소연 변호사가 트윗에 올린 글 소개 (관련기사).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긴급조치 9호 부활법.
배재정 의원 본인이 블로그에 쓴 글 소개 "국민을 움직인 필리버스터,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들을 꺼내보겠다"
테러방지법은 법안 소위에서 토론하고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토론해야만 했던 법. 그런 토론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음.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낭독.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지 못해 송구함. 교육부 시행령이면 충분하기에 이렇게 필리버스터도 할 수 없었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 잘못된 행정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국회와 언론. 둘 모두 역할을 못하고 있음.
한겨레 사설 소개 (정남구 논설위원, 김종구 논설위원)
*( 소리 지르는 의원 있음. 배재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참여를 촉구. )*
배재정 의원의 부모님들께서는 의원에게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말하심. 과거에 말 조심해야 하는 세상을 살면서 트라우마가 되었기 때문. 그런 트라우마를 준 자들이 여전히 정권을 쥐고 있다고 말함.
경향신문 시론 낭독 (주 - 미국 애국자법과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비교하는 내용).
같은 맥락에서 미국 애플 기술지원 명령 거부에 대한 허핑턴포스트의 보도 소개. 의원의 첨언: 왜 애플 이용자들은 보호받고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이호중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낭독.
부칙이 본칙을 흔드는 일을 비판하는 한겨레 기사 소개.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되었던 국회법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함. 시행령이 법안을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법.
여당에게 필리버스터를 통해 토론하자고 제안. 토론을 통해 국민을, 야당을 설득하고 안심시켜 달라고 촉구.
진성준 의원의 국정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소개.
국회의원의 본업은 국민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SNS를 통해 취합한 의견을 소개.
재밌다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재밌는 표창원 비대위원의 26일자 발언 소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지금 필요한 법은 국민 보호법이라고 주장.
중학생/고등학생의 우려 의견을 소개 하면서 국민들의 이런 걱정을 해소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발언.
테러방지법 통과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모골이 송연하다'고 발언.
필리버스터를 준비 하면서,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많이 배웠다.
금강산댐 터트리면 물바다 된다고 국민 주머니 턴게 30년 전인데, 이제 불바다 된다고 국민 기본권 턴다.
SNS의견 소개.
국정원의 흑역사 [1] [2] 열거.
개인 휴대폰에 캡쳐한 국민 의견 소개
정치에 대한 초보정치인의 관점에 대해 발언.
국회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
헌법 17조와 18조 낭독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내일 단체관람 예정인 영화 '귀향' 언급.
미국 의원이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위안부 관련 조치 철회.
"함께 해 주십시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민주 전순옥 의원 [2월 26일 22:32 - 2월 27일 02:04, 총 3시간 32분] (完)
동료 의원과 부의장, 언론인 및 방청객에 인사 하며 시작.
"관심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보며 "이런것이 민주주의구나"라고 생각 함.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견이 표출되고 있음.
열네분의 동료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로 많은 국민들과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함.
테러방지법에 의해 테러가 방지될 수 있을지,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실제로 테러가 일어날지에 대한 의문
본인의 정치 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와 각오를 밝힘.
정치는 생각보다 복잡했음.
하지만, 야당의 의원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음.
기업활성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적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
왜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음. (목이 메임)
테러 방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임.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당의 비판.
더불어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선택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드셨다고 알고 있음. 하지만 지금은 책상을 탕탕치며 개탄하셨다고 함.
모 의원은 은수미의원을 향해 '그런다고 공천 못받아요'라고 질타함.
하지만 본인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필리버스터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개선 할 것을 여당에 제안함
미국의 경우에는 주제에 상관없는 발언을 하거나 장시간 진행으로 신체적 무리가 있을 경우 잠시 쉴 수 있음.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확대 되는 것이 문제.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개혁부, 중정, '남산'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치에 깊히 개입해 왔음. '너 그러다 남산간다'는 농담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음.
국정원은 개혁이 되어야 할 대상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가족사를 소개.
"저의 큰오빠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중정과 안기부의 감시와 억압을 통한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온 당사자입니다."
"테러는 물리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낄수가 있고요."
"당시 어머니는 오빠의 요구조건인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개선 등이 해결되기 전 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눈이 가려진채 끌려가 회유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거절 하셨습니다.
장례식장까지 돈을 들고 찾아와 빨리 장례를 치루고 조용히 끝내라고 하였습니다. (살짝 울먹임)
한국노총의 뿌리인 대한노총을 좌지우지한 중정의 전례를 폭로.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소개.
노동문제에 대한 발언.
지난 경험에 근거해 국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
국가기관이 노동자를 탄압해온 역사를 열거.
앞서 말한 예처럼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옥죄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게 하기 위해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발언.
국정원의 판단 하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 할 수 있음.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감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 전에 신뢰 회복이 먼저임
테러 희생자를 위한 법은 필요하나, 정권의 안전만을 위한 법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발은 신뢰 문제에 기인함.
세월호사건과 메르스사태 대처에 대한 비판.
대통령의 테러 관련 법안이 14년 동안 지연되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성찰 없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음.
'세월호사건과 메르스사태가 일어난 까닭은 법이 없기 때문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아프가니스탄파병, 이라크파병, 레바논파병, 소말리아파병 등 분쟁지역 및 테러 위험 지역에 수 차례 파병하였기에 테러방지법이 부재로 이미 테러가 다수 발생했어야 함.
우리나라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 법률이 자살자를 줄일 수 없음.
테러를 막는 것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먼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헌법이나 특별 형법으로 방치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서 테러는 무엇인가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사회의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테러에 대응할 수 없는가
한국사회에 어느정도의 테러 위험이 존재하는가
예전에 비해 위험성이 증가했는가
테러가 국가 안보에 어느정도의 위험이 될 수 있는가
테러가 이례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시안 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정도로 무엇때문에 불가능하고 비 효율적인가.
하지만 하나도 답하지 못하고 있음.
대테러방지법안의 애매모호함에 대한 비판.
국정원의 정보 악용 사례 및 민간사찰, 선거개입 사례 등에 대한 비판. [1] [2] [3] [4] [5]
국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좌파 낙인을 찍어왔던 국정원의 과거에 대해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발언 함.
테러방지법의 통과는 국정원에 테러세력이라는 프레임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던져주는 것임.
국정원에 당부. "국민을 감시하지 마십시오"
이강철 변호사의 논문 "국정원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서 국정원 개혁 과제를 인용
헌법 낭독 (3시간 경과 - 01:33)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임.
각 조항을 다시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이를 침해하는것을 설명.
국민의 안위가 아닌 권력의 안위를 고민하는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
"정치가 변화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국민에 희망을 주는 것이 정치라고 믿음.
희망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느낀 경험에 대한 소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자고 다짐.
정치는 개인의 것이 아니며 함께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국민여러분께 당부.
"내가 겪은 일들을 다음 세대에도 겪지 않도록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마무리 발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정의화의장의 수고하셨다는 인사)
더민주 추미애 의원 [2월 27일 02:06 - 2월 27일 04:38, 총 2시간 32분]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곧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더민주 정청래 의원 [2월 27일 04:41 - 16:20, 총 11시간 39분] (完)
헌법 제 17조. 국민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 18조 통신비밀의 자유.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함.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왜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계좌를 뒤지려 합니까?"
[중략 - 향후 업데이트 예정]
테러방지는 지금도 잘 되어 있음 - 국정원법 포함 54개의 법이 철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음.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을 봐도 테러방지는 지금도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특히 5조의 "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김광진 의원이 황교안 총리에게 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몰랐던 사실을 언급함.
*( 장차관을 찾았으나 현재 자리에 없음. 자리에 있는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물음 )* 이런 훌륭한 지침을 공무원들이 잘 보고 있는가. (그렇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가. 왜 이런걸 보고를 안해서 대통령이 "IS가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을 알게됐다. 큰일났다" 이런 소리를 하게 하는가.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싫다.
44조 13항. 국정원의 임무. 이렇게 역할이 잘 나와 있음. 이를 위해 국정원이 정보를 얻으려 하는건 좋으나, 법의 범위 안에서, 영장을 받아서 해라.
이 지침을 테러방지법으로 격상시켜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지침임. 지금 새누리당 원안 테러방지법에서 독소조항 세 개를 빼면 이미 있는 대테러 활동 지침과 별다를게 없음.
*( 정의화 의장 발언. 의장단이 체력적 한계를 느껴 전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사회를 부탁하기로 함. 9시-12시 환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이 대신 사회를 봐주기로 함. )*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 의장님의 육체적 피곤은 의장님이 자처한 일 (주 - 직권상정을 가리킴). "의장님, 편히 쉬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한 저의는,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사찰하고자 하는 것. 국정원을 강화하려는 것,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노리는 것.
이제야 합류하신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참 서비스인으로서 드리는 공지. 정청래는 뭘 자꾸 읽기만 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텐데, 서두 두시간정도는 원고 없이 대테러방지법이 왜 헌법에 위배되는지 자세하게 말했으니 다시보기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극악무도함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다
*( 정문헌 의원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함. 정청래 의원은 정문헌 의원이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임을 강조. "국민에게는 정문헌 의원의 말이 안 들리고 정청래 의원의 말만 들리니 말해봤자 손해예요." )*
*( "'나홀로' 국가비상사태에 사회를 김영주 의원에게 맡기고 도망간" 정의화 의장을 다시한번 비판 )*
아시아경제 기사 소개. 전세계 최근 5년간 한국인 자살자 수는 이라크/아프간 전쟁 때의 사망자 숫자의 2~5배. 테러를 방지해서 사람을 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살하는 현실에 대해 고민해 본적이 있는가. 이것이 테러 방지보다 중요한 것.
*( 유의동 의원이 자리에서 한,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 "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모르면 가만 있어요. 지역구 어디예요? 참 불쌍하신 분이네. 참 안되셨어. 그런것도 모르고 질문하고. (김영주 위원장이 관련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한 이후) 나같으면 부끄러워 못앉아있겠네. 밖으로 나가지." )*
국회입법처에서 작성한,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 보고서 낭독.
5 24 조치로 인해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제적 손해를 많이 봄. 북한에 진출했던 민간사업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음. 화나도 국익을 가장 먼저 추구하자.
인권 보호관 한명을 국정원에 둬도 감시가 될리 없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 분은 신입니다.
*( 대테러방지법 하나하나 읽으며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함. )*
특히 9조,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떤 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추적권을 넣었다는 것을 강조.
부칙은 "이 법은 6개월 후에 실행한다,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럴 때에나 활용하는 것. 테러방지법에는 부칙에 갑자기 FIU법,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고 쓰여있음.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꼬리에 꼼수를 달아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얄팍한 음모에 아연실색함.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변 의견서 낭독.
낭독 도중 잠시 사드에 관해 언급. "사드를 찬성하는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먼저 신청부터 하고 찬성하십시오. 땅값, 집값 다 떨어질 것." 더구나 사드는 남과 북의 짧은 거리에는 필요 없는 무기. 심지어 대중 외교에도 좋지 않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또 북한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나라임.)
마틴 니묄러 목사의 시 낭독. 나치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잡아갈 때 침묵했지만, 결국 자신이 잡혀갈 때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내용. "나와 상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88년 9월에 안기부에게 팬티바람으로 이름 모를 모텔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두드려 맞았음. 이것이 국가 권력의 국민에 대한 테러임.
오동석 교수의 긴급세미나("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소개.
*( 이석현 부의장, 막간을 이용해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 소개 "사람이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자유도 잃고 안전도 잃게 된다." )*
*( 정청래 의원의 광고말씀: 본 의원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목소리를 써 주시면 끝날때쯤 읽어드리겠습니다. )*
국제 엠네스티 공개 성명 소개.
국가 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 대독.
독소조항에 대한 복습. (귀에 못이 박혔을, 처음부터 듣는 분에 대한 사과.)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 (부칙 제 22조 2항)*("통화 내역 조회가 아니라 실시간 감청입니다. 실시간 감청.")*
무엇을 테러로 볼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음.
가장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 3:3으로 싸우면 테러라고 할 수도 있음.
조폭들이 싸우면 연장들고 싸우기 때문에 위험하여 테러라고 할 수도 있음.
테러로 규정하는 순간 경찰의 수사권을 침범할 수도 있음.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에 대한 문제.
대테러 조직을 정보기관이 맡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역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예를 소개.
오마이뉴스 기사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이유' 낭독.
*("크게 읽으니깐 배가 아프네요. 좀 천천히 작게 읽을게요")*
오마이뉴스 기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 낭독.
방청석을 가득 채운 국민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비춤.
이석현 부의장 교체 시간을 맞아 의 격려의 말을 전함.
*("남극바다에서 쇄빙선이 얼음을 깨면서 전진하듯이 자유의 역사도 온갖 억압과 방해를 깨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 그 쇄빙선에 정청래의원이 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림.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자이툰부대 방문 경험을 소회.
자신은 파병 반대의 입장이었으나, 훌륭한 부대원들에 감명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무원 조직도 우수한 구성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수뇌부의 문제를 반대하는 입장임을 주장.
국정원의 개혁이 선행되고, 무제한 감청법과 같은 독소조항이 삭제 되면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이걸 말하고 있는 저도 제가 싫습니다.
2~3시간 더 진행될 것이기에 진선미 의원에게 더 쉬고 올 것을 권유.
국정원의 역사 소개. (코렁탕 발언)
투표조작 사례를 소개하는 도중 항의가 나옴.
박근혜 대통령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라며 다음 총선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름을 말하라고 발언.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아니면 괜찮겠냐며 해외의 정보기관 쿠데타 개입 사례를 소개.
의장, 토론 시간 10시간 경과로 잠시 목을 축일것을 권유.
정보기관의 공작정치와 관련된 보고서 낭독.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발표문 낭독.
남로당 사건 조작에 대한 소개.
의장의 기록 갱신 안내.
국정원 공작 사건 열거.
'아직도 어딘지 모를 모텔'에서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채 양 손이 뒤로 묶이고 3시간 동안 물 소리를 들으며 구타 당했던 경험을 얘기하며 자신은 3시간 뿐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수 십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안타깝다며 눈물을 훔침.
인혁당 사건 소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소개.
무죄판결 이후에도 종편에서는 '증거는 조작 되었지만 간첩은 맞다고 본다'라고 방송한다며 분개.
통신자료, 네비게이션 등 다양하게 첨단화 된 사찰에 대한 우려 표현. 수사기관이 최근 3년간 영장과 상관없이 비밀자료 수집한 것이 9천여만 건이며, 경찰의 경우 7천만건에 달한다고 밝힘.
정보기관의 언론 개입에 대한 내용을 소개.
페이스북 친구들의 의견을 소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예상 못했고, 국회의 모습이 실시간 중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됨.
트위터 의견을 소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몰빵법'이며 헌법정신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
이미 있는 법을 잘 치켜도 테러를 막기에 충분하며,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공포를 통한 통제를 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욕심이라고 주장함.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니라 '국민 항봅 시대'를 열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임.
국민여러분께 박근혜 대통령을 유신의 추억에서 끌어내 주라고 당부.
국민여러분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토론을 마침.
첫댓글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러더군요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왜 국회에서 저렇게 깽판이냐고...
이정도까지 왔으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할텐데 노예의 정신은 노답인 것 같습니다
뭐긴요.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에서 싸우는 짓이죠. 폐허에서 싸우는데 그 모습이 처참하고 처절하지 깔끔할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