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물류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12년까지 모두 8개소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적극성을 띄고 있는 가운데 이중 광주시 초월읍에 추진중인 ‘광주초월신월지구 유통단지’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관계법에 저촉을 받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11개소 중 평택종합물류단지, 광주도척물류단지와 여주물류단지 등 3개소를 이미 조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천패션물류단지, 광주초월물류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등 8개 물류단지는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중 광주초월물류단지는 민간개발로 (주)미래로지텍이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 131번지 일원 299,588㎡(90,728평)에 총 사업비 1천5백억원을 들여 물류시설16동, 지원시설 3동, 상류시설 1동 건립해 집배송 센터와 화물터미널, 창고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광주시는 지난 3월 초월지구 유통단지 하수물량 10.9kg/일을 배정해 줬다.
경기도는 광주초월물류단지 사업승인을 년내 마무리하고자 관련기관인 광주시와 물류단지 추진에 따른 다양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최근 관계법 검토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 일부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불가한 지역으로 검토해 최근 경기도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본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승인이 가능할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도시계획과는 본 사업 관련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거 경안천이 유입되는 1류지천(신월천, 무갑천,곤지암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신월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 고속국도(중부고속도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불가한 지역으로 본 사업대상지 약 3분의1이 이에 저촉되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중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km지역’에 대하여 직선거리로 적용할 시 사업부지 약 4분의1이 저촉된다고 했다.
특히, 초월물류단지에 대해 광주시의회에서도 일부 특혜성 의혹을 제기하는 등 현재 초월물류단지 조성에 대해 지역내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영훈의원은 최근 2009년도 광주시행정사무감사장에서 초월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많은 질의를 통해 일부 특혜 의혹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초월물류단지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을 공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행감장 등에서 "본 물류사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국책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5천만원 정도 밖에 없는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국책사업으로 보고 물량을 주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재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 일부 기획부동산 등에서 허가를 득한 뒤 업자가 매각하여 얻는 수익이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본 사업추진 이야기가 나오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도 한다. 평당 50만원짜리 임야 및 농지를 개발하여 매각할 경우 150억원 이상의 개발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피지 않고 어떻게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가"라며 특혜성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이와 덧붙여 "이런 국책사업이라면 광주시에서는 광주지방공사 등을 통해 본 사업부지 택지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충분히 광주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민간이 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척물류단지도 처음에는 진우리~곤지암간 4차선 도로로 확장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아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로 도로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과연 물류단지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초월물류단지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물류시설 종합개발계획 및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에서 광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상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검토 결과 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용도지역 변경 요건(토지적성평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 건물의 배치계획 등이 관계 규정에 저촉됨을 광주시가 경기도에 회신한 한 만큼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는 경기도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도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줄지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