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친구 카페

 
등록된 친구카페가 없습니다
 
카페 게시글
[질문] 경매 Q&A 병존적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문신 추천 0 조회 171 17.02.22 23:12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2.23 00:54

    첫댓글 1. 가압류청구금액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1억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병(제3자)이 갑(채무자)으로부터 을(채권자)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변제한다는 약정은 채무인수약정이 아닙니다. 채무인수는 민법상 반드시 을(채권자)의 승락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453조, 454조 참조).
    3. 결국 병은 을에 대한 채무자가 아닌 점, 을의 집행권원은 채무자 갑에 대한 것이고, 병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병은 을의 가압류(처분제한등기)이후의 소유권자로서 제3취득자지위에 있는 점에서 경매에 입찰가능할 것입니다.

  • 17.02.23 00:55

    1.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병은 일단 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갑을 변제자로 하는 대위에 의한 변제공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3자이의의 소(변제공탁서 첨부)를 제기합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제3자이의소송 접수증명원 첨부)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본건 경매절차는 정지됩니다.
    3. 이후 제3자이의소송에서 승소(승소요건은 가압류금액과 강제경매비용 변제면 되고 초과되는 판결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 17.02.23 00:54

    경매재판부에 경매취소 및 경매등기말소촉탁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지우게 됩니다.
    4. 그 다음 최종적으로 사정변경을원인으로하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지워집니다(왜냐하면 등기는 뒤부터 말소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17.02.23 01:22

    레이크님 답글 잘 읽었습니다. 소송전문가의 분위가가 느껴집니다. ^^

  • 작성자 17.02.23 01:40

    레이크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레이크님 말씀처럼 채무자인 갑과 인수인
    인 병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에 대하여 을은 동의나 승낙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만약 레이크님 말씀처럼 채권자 을이 위 채무인수계약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해주었다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면책적으로 병에게 인수된 것이므로 갑은 위 채권채무관계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 작성자 17.02.23 01:4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는 1억이나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체결시 병이 갑의 을에
    대한 가압류채무 1억원을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병은 갑에게 한푼도 지급치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 작성자 17.02.23 01:48

    따라서 평면적으로 보았을 땐 병은 가압류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되나

    병은 위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제 생각에는 병의 지위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에서도 부진정 연대채무자라고 봄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17.02.23 01:59

    문제는 병을 병존적 채무인수인이라고 보았을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과연
    병이 부진정 연대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응찰할 수 있느냐 하는 점
    입니다

    그리고 설령 병이 제3취득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병은 위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취득한 것이므로, 병의 지위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 17.02.23 05:09

    어렵네요 ?공부더많이해야겠읍니다 .
    감사합니다^^

  • 17.02.23 13:18

    좋은 사례이네요...잘해결되시길....

  • 17.02.23 21:10

    글을 올리신 문신님께서 내용을 가장 잘아시시라 생각합니다.
    두 분의 주장이 사안에 따라 모두 일리가 있고 한 분은 그 해결책까지
    깔끔하게 제시해 주시네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병이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에서는 그 자세한 속사정까지
    알수는 없는 관계로 표면적으로는 일응 제3취득자로 보여지는 병은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로 당장은 경매입찰이 가능할거 같고 만일 병이 낙찰을 받고 을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면 그때까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겠지요

  • 작성자 17.02.24 13:30

    로가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민시집행규칙에서는 입찰을 할 수 없는 자로 채무자를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 채무자가 집행채무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연대채무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에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
    까지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 17.02.24 15:49

    @문신 1. 채무인수는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 이행인수가 있는데,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는 채권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거나, 승락이 있어야 합니다.
    2. 반면에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으로,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위 사례는 채권자가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승락도 없었으므로 인수인은 채권자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 17.02.24 15:55

    @문신
    1. 가사 위 사례에서 병이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인이어서 을에 대한 채무자라 할 지라도, 병은 입찰에 참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구법원실무제요 243쪽에 보면 "민사집행규칙에서 말하는 입찰금지 채무자는 당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로 취급되는 자만을 말하므로, 경매절차상의 채무자와 동일한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실체법상의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7.02.24 17:52

    레이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집행채무자만 매수신고가
    금지되는 채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제가 실전에서 위와 같은 케이스를 만났는데,
    즉시항고사건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깰려고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레이크님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7.03.02 01:22

    @문신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민사집행규칙 제59조상의 채무자 범위와 관련하여 민사실무제요에서는 집행채무자로만 그 범위는 한정시킨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그 법리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신청채권자를 기준으로 채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그에 해당하면 매수신고를 배제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 17.03.02 09:03

    @문신 지금까지 논의에서 충분히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아직 의문이 많이 드시는 것 같군요. 자신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채무인수개념,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적용 및 해석의 방법, 강제집행제도의 목적 등 근본적인 문제를 스터디하실 것을 권합니다^^

  • 작성자 17.03.02 19:37

    @레이크(최정현) 레이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로 오늘 변호사 10명과
    상담을 했는데

    그리고 민사집행규칙 제59조상의 채무자, 즉 매수신청이 금지된 채무자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은 채무자인데, 왜 집행채무자만 매수
    신청이 불가능하냐고 묻자 아무도 그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즉시항고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즉시항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의 10%를 공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출발점은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 17.02.28 15:20

    읽으면서 정말 어려운 분야라는걸 새삼 깨달았어요~~ 힘내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