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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동일학교에 계속 계약제교원 티오가 있는데 왜 매년 다시 면접보라는 걸까요?
tsaaaa 추천 0 조회 369 24.03.13 22: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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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5 11:28

    첫댓글 그러게요. 정규교원의 휴직 대체 자리도 아니고 방과후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를 매년 채용공고로 채용할까요? 아마도 투명한 절차로 채용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신규채용으로 채용하고 3년 동안 1년마다 재계약을 할 지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개채용으로 했다고 3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침문구를 해석하면 매년 신규채용으로 공고내고 채용했다면 4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자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재계약이라면 공고도 내지 말고 채용절차도 생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유치원이나 학교도 있고요.. 학교마다 유치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네요. 유치원이 초중고와 많이 달라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방과후교육과정 담당 유치원교사에 대해서도 더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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