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냐세용
세금 헷갈려가지고 나름 정리해봤는데 틀린 부분 없을까요?
수험적합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더 오바 안하고 멈춰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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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총정리>
1. 일반세금 오납 (애초에 낼 이유가 없었는데 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
-> "기계적 결과"로서, 국세 환급금 채권 발생 (구체적 청구권)
-> 이 채권의 성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사권에 해당
-> 민소로 간다.
2. 일반세금 과납 (낼 근거는 있는데 그 한도를 넘겼다)
-> 과납한 세금이 당연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둘리의 취소나 경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과납한 세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으로 만들고
-> 그 다음에 부이반청으로 간다(병합을 하든).
(근데 이런 짓 안해도 기속력 -> 결과제거의무 -> 행정청이 알아서 되돌려줄 거긴 함)
3. 환급세액 (과오납 개념이 아님 ->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납부했다가, 정책적인 이유로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
- 국세기본법상 환급세액) 당소 / 세무서장의 "결정" is not 처분
- 부가세법상 환급세액) 당소 / 세무서장의 "결정" is not 처분
첫댓글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