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 맞벌이부부인 장모씨는 첫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아 결국 부부 중 한명이 사직을 하기로 결심했다. 장씨의 집은 아내 직장의 사택이어서 본인이 사직하는 게 낫겠다 싶어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회사 대표의 만류로 남성 육아휴직을 택하게 됐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 섞인 불편한 시선에 쑥스럽기도 했지만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그에게 큰 선물이었다. 장씨는 현재 복직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아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확산하자는 취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11월8일까지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상금도 최대 100만원까지 걸려 있다.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는 물론,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했다면 첫 달 급여는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공모 참여자는 신청하게 된 동기와 신청 과정 중에 겪은 직장 내 에피소드, 휴직·단축근무 중 소감 등을 작성해 이메일(WomenEP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수기 작성 양식은 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당선작 중 대상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8편에 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수기 중에 홍보가 가능할 정도라면 언론 인터뷰에 동의만 해도 모바일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당선작은 11월 중 노동부 자체심사를 거쳐 11월30일 시상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 등에 따라 8월 기준 남성육아휴직자 수는 3069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9.2% 증가했지만 전체 비율은 5.3%에 그친다"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