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장 / 판매대리점
2. 입사일 : 2014년 7월 4일
3. 퇴사일 : 2017년 6월 30일 ( 퇴직예정)
4. 퇴직사유 : 대표개인의 경영및 금전문제로 대리점 운영불가로 본사와 6월30일 대리점 계약해지됨.
5. 사대보험가입 유무 : 가입
6. 급여 : 세무서 신고금액 120 만 / 실제급여(세후) 210 만
급여 적게 신고하는 대신 세금은 대리점에서 100% 지급
7.근로계약서 작성 : 안함
8.
- 현재상황: 대표(개인)이 타인에게 현 판매대리점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같기로 했으나
현 대리점 외 음식점 개업 등으로 투자금 개인 사용. 임금지급 지연, 부가세연체 등 경영상의 문제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돈이없다며 안주고 있음
음식점, 현재 살고있는집의 명의 등은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대표자 본인의 재산 없음.
투자자가 여러명으로 현재 대표자를 민사,형사 등으로 고소해논 상황
6월 30일 퇴직예정으로 퇴직금 얘기를 했으나 대표는 자긴 현재 발이 묶여있다며 지급의사 안보임
9.질문
퇴직금 계산시 세무서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급여3개월 평균치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약 630원이라 계산 했을 경우
노동부 퇴직금체불로 신고시 3년치 300만 ( 현재 만 29세) 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못받는건지 , 아님 소액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퇴직금정산시 실급여액의 3개월 평균이라고 알고있는데 대표가 세무서신고금액으로 책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