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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개편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7월말 세법개정안 공개 때 밝힐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주식 투자자는 0.25%인 증권거래세만 원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만 부담한다.
2222222 거래세 폐지도 아니고 양도세도 모든 익절에 양도세 부과하면 윗 여시 말대로 단돈 5원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건데..이건 좀.. 개미들은 양쪽으로 돈 뜯기는 아녀
이거 아까 쩌리에 올라왔었는데 그 기사에서 이득 이천만원 이하면 양도세 안 낸대!
이러다 중고딩들 집에서 받는 용돈에도 불로소득이라고 세금떼게 생겼네 ㅋㅋㅋㅋㅋㅋ
돌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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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공제된다는거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