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중과 규정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8.12.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개포동 입주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야 함
②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③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로 부터 2년 이내
그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④ 주택 재건축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개포동같은 경우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가 아직 입주권이기 때문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맞춘다면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소유주분들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문의하십니다.
위와 언급한 대로
20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며
그 전까지 취득한 입주권 등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8.12. 이전 에
이미 개포주공 1단지나 4단지는
입주권이였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멸실된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중과 취득세율이 아닌
토지 취득세 4.6%(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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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
7월이 시작되었네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동시에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달로
생활에 있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개포동 부동산 상황은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시세표의
매물 동을 어떻게 표시할까 고민하다
단지 내 도로와 공공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기준으로
북,남,동,서 동으로 표기했습니다.
부동산 공동거래망을 통해 시세표를 작성하다 보니
동노출이 되지 않은 타부동산의 매물,
매도자가 동호수 오픈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동을 정확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배치도에 따라 단순 방향 기준으로
동 표기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