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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서울/경기/인천 기간제교사 vs 전일제강사 무엇이 다른가요??
상큼하게- 추천 0 조회 4,707 06.02.20 10:1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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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20 10:37

    첫댓글 다른것 없음 ㅋㅋㅋ

  • 06.02.20 11:26

    경력인정에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기간제는 전부. 시간강사는 3할인가만 인정.

  • 06.02.20 11:38

    전일제는 똑같음.. 시간강사는 8시간이 하루 쳐줌

  • 06.02.20 11:42

    비정규직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제 강사, 전일제 강사, 기간제 교사가 그 3가지 인데요 . 각기 특징을 따져 보면 시간제 강사는 수업시간에 수업을 한 시간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월급이 조금 적은 반면에 퇴근을 일찍 할 수 있지요

  • 06.02.20 11:44

    시간제 강사는 수업 이외의 시간은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월급과 경력이 다른 두 개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는 월급과 경력 산정이 동일하고 많은 것들이 비슷하지만 크게 2가지가 다릅니다.

  • 06.02.20 11:45

    우선 전일강사와 기간제 교사는 수업 이외의 시간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력과 월급이 많다는 것이고요 각각의 차이점은 우선 기간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요 전일제 강사는 우리가 흔히 1년이나 6개월 짜리 기간제라고 불리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병가나 혹은 산가 대체로 하는 것으로

  • 06.02.20 11:46

    최대 3개월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로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일제 강사는 교과 전담교사 밖에 할 수가 없고 기간제 교사는 교과 전담, 담임 업무 무엇이던지 할 수가 있지요

  • 작성자 06.02.20 13:15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 06.02.21 13:40

    기간제는 교육청 소속이 되어 교육청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고..전일제 강사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월급을 주는 학교 소속이라는 차이가 있어요..전일제 강사도 기간제와 같이 100%경력 인정 되고요...다만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 급여가 기간제 만큼은 안될거예요..좀 적어요~대신 수업 이외의 업무가 없지요..

  • 06.02.21 16:42

    결론은 같은 말이예요 그런데 그지역에서 필요한 정원이 10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상 13명이 필요하게 되면 3명은 정원외 인원이이여 이렇때 전일제 강사라는 말을 사용하죠 월급과 경력은 기간제와 모두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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