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일강사와 기간제 교사는 수업 이외의 시간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력과 월급이 많다는 것이고요 각각의 차이점은 우선 기간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요 전일제 강사는 우리가 흔히 1년이나 6개월 짜리 기간제라고 불리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병가나 혹은 산가 대체로 하는 것으로
기간제는 교육청 소속이 되어 교육청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고..전일제 강사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월급을 주는 학교 소속이라는 차이가 있어요..전일제 강사도 기간제와 같이 100%경력 인정 되고요...다만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 급여가 기간제 만큼은 안될거예요..좀 적어요~대신 수업 이외의 업무가 없지요..
첫댓글 다른것 없음 ㅋㅋㅋ
경력인정에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기간제는 전부. 시간강사는 3할인가만 인정.
전일제는 똑같음.. 시간강사는 8시간이 하루 쳐줌
비정규직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제 강사, 전일제 강사, 기간제 교사가 그 3가지 인데요 . 각기 특징을 따져 보면 시간제 강사는 수업시간에 수업을 한 시간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월급이 조금 적은 반면에 퇴근을 일찍 할 수 있지요
시간제 강사는 수업 이외의 시간은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월급과 경력이 다른 두 개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는 월급과 경력 산정이 동일하고 많은 것들이 비슷하지만 크게 2가지가 다릅니다.
우선 전일강사와 기간제 교사는 수업 이외의 시간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력과 월급이 많다는 것이고요 각각의 차이점은 우선 기간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요 전일제 강사는 우리가 흔히 1년이나 6개월 짜리 기간제라고 불리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병가나 혹은 산가 대체로 하는 것으로
최대 3개월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로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일제 강사는 교과 전담교사 밖에 할 수가 없고 기간제 교사는 교과 전담, 담임 업무 무엇이던지 할 수가 있지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기간제는 교육청 소속이 되어 교육청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고..전일제 강사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월급을 주는 학교 소속이라는 차이가 있어요..전일제 강사도 기간제와 같이 100%경력 인정 되고요...다만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 급여가 기간제 만큼은 안될거예요..좀 적어요~대신 수업 이외의 업무가 없지요..
결론은 같은 말이예요 그런데 그지역에서 필요한 정원이 10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상 13명이 필요하게 되면 3명은 정원외 인원이이여 이렇때 전일제 강사라는 말을 사용하죠 월급과 경력은 기간제와 모두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