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고가 ‘갑’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을과 병’이 공모하여 위조한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원고는 ‘갑’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갑’을 대위하여, ‘을과 병’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정’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여기서 정에 대한 소송이 소유권에 기한 말소소송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제에는 그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할 것을 구한다고 되어있어서 매매에 기한 소이등말소청구인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인지 헷갈렸는데 답안에는 바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소송이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첫댓글 정 상대 소송은 갑을 대위한 소송입니다 을병 상대소송과 같죠. 갑을 대위하여. 이건 둘모두를 꾸며주죠
원인무효니 갑 소유. 고로 갑 대위 소유권에기한 보존말소 이전말소
와 감사합니다!!!!! 그럼 원인무효면 소유권에 기한 소송이라고 보면 될까요??
@꾸꾸꾸꾸 원래 갑소유엿던게 원인무효로 이전되면 여전 갑소유 고로 소유권에 기한!
@지킴이5.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