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439
아무것도 모르던 전 남자친구는 A씨의 집을 찾아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다. 소주 4병 반을 함께 들이켰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목이 탔던 전 남자친구가 잠에서 살짝 깼을 때, A씨는 수면제 탄 초코 우유를 건넸다. 미리 준비해준 주사기를 이용해서다. 그걸 마시고 전 남자친구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양손⋅양발은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청테이프로 다시 감았다. 목에는 밧줄을 휘감고 매듭을 지었다. 그리고 목을 조르려던 찰나, A씨는 주저했다. 아침까지 4시간 정도를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전 남자친구가 눈을 떴다. 그때까지도 목을 조르지 못하던 A씨는 피해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전 남자친구가 몸부림쳤고, A씨는 줄을 놓쳤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장롱 속에 숨겨줬던 쇠망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휘둘렀다. 10번이나 내리쳤는데, 모두 머리를 노렸다. 전 남자친구는 쇠망치를 맞아가며 손에 묶인 케이블 타이를 풀었다.
그러나 발목에 묶인 케이블타이를 풀지 못한 전 남자친구는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쳤다. 속옷만 입은 채였다. 껑충거리며 도망가는 그의 뒤를 쇠망치를 든 A씨가 뒤쫓았다. 전 남자친구는 현관문 밖 계단에서 A씨에게 잡혔다. 다행히 몸싸움 중에 A씨에게서 쇠망치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졌고, 그렇게 상황은 종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둘은 같은 대학에서 만나 1년 6개월을 함께 살며 아이를 낳았다. 헤어진 뒤 전 남자친구가 딸을 도맡아 키웠다. A씨는 재결합을 원했지만 전 남자친구는 계속 거절했다. 딸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1년간 3번 정도 만나게 해주는 데 그쳤다.
이날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경찰관에게 "헤어진 뒤 전 남자친구가 만나주지도 않고, 딸도 잘 보여주지 않아 힘들게 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A씨의 휴대폰에는 "번개탄 질식사", "번개탄 수면제" 등 살인을 계획하는 내용으로 대다수였지만, 한편으로는 "헤어진 남자친구 잡는 법" 등 관계를 회복하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A씨)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과거 피해자(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우울증에 걸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됐다.
A씨는 항소했다. "3년 6개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불행한 가정환경 및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겪은 출산, 그리고 헤어진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남경이 여경 성폭행라고 영상찍은거 3년이라고 보고 왔는데 이게 3년 6개월이라니,,
반성했으니 풀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