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하자로 인한 손실 ESS 기업이 배상하라 기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ESS 기업에 손실 책임 첫 인정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 판단
원고 등을 포함 5개사에 8억 7000여만원 지급결정
산업부 지침 따른 조치는 기각 ESS기업은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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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하자로 인한 손실, ESS 기업이 배상하라" - 전기신문
ESS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ESS를 판매한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7일 ESS 사업자인 A씨가 ESS 업체인 B 기업을 상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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