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제약/바이오 이동건]
* 메디톡스(매수 / TP 410,000원), Fact를 보자
□ 2Q23 Pre: 코어톡스 매출 확대, 일회성 이슈 해소로 양호한 실적 전망
- 2Q23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각각 510억원(+2.6% YoY), 84억원(-19.5% YoY, OPM 16.4%) 추정. 기존 당사 추정치에 부합한 양호한 실적 기대
- 일회성 이슈들로 부진했던 1Q23 대비 매출액은 19.6%, 영업이익은 372.8% 증가 전망
- 톡신 매출액 +11.8% YoY 추정. 수익성이 좋은 내수 코어톡스 매출 성장세 지속, 해외 메디톡신 매출도 고성장 전망
- 필러 매출액은 +1.5% YoY로 양호한 흐름 이어갈 전망
- 1Q23 일회성 이슈들이였던 2, 3공장 가동률 하락 및 민사소송 1심 승소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 등 대부분 2Q23 기점으로 해소 판단
□ 식약처 상대 취소 청구 소송 승소로 국가출하미승인 이슈 해소
- 6일 대전지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메디톡스)의 승소 판결 내려. 또한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도 메디톡스의 청구 인용
-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접 수출’이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판매’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사법에 등장하는 ‘수출’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판단. 따라서 ‘간접 수출’을 ‘판매’로 해석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 이번 승소를 통해 약사법 위반으로 걸려있던 형사 소송건도 향후 해소될 가능성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3자 합의 관련 합의문 Fact 정리
- 2023년 2월 10일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19일 3자간 이뤄진 합의에 대한 합의문을 공개
- 해당 합의는 2020년 12월 16일 ITC가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최종심결이 발표된 이후 이뤄져
- 합의문에 따른 메디톡스는 ‘통제 범위 내’에서 진행 중인 ‘한국 소송’이 에볼루스의 라이선스 권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하도록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는 의무 명시됨
-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 하지만 2월 10일 재판부는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인정
- 이미 합의문에 따른 ‘한국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대웅제약간 균주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에 대한 불법 취득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이 명시되어 있음. 즉 에볼루스는 관련 소송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합의문에서는 해당 소송들에 대해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 즉, 민사 1심 판결은 메디톡스가 ‘통제 범위 내’에서의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범위 밖’인 국내 재판부의 판결이 이뤄진 만큼 합의문에 위배되지 않아
- 또한 합의문 공개 당시 에볼루스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에서는 ‘이 합의는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대웅간 소송 및 법적 권리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
- 추가적으로 10.13조의 부제소 조항은 향후 합의 이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존 진행 중인 ‘한국 소송’인 민/형사 소송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특히 최근 재기수사 명령 내려진 형사소송은 메디톡스가 당사자가 아닌 만큼 더욱이 메디톡스의 통제 범위 밖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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