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11-08-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 2011-08-25 상정/제안설명
위 관련 2011. 8. 25 정무수위원회 회의록
그러면 박승춘 보훈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보훈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안 상정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1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수익금의 용도, 수익금의 사용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 7월 18일 국회에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혈성 심장질환 등 4개 질병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許泰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02-788-2073
금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규제를 2009년 은행법 개정 전으로 환원하여 금산분리 규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이 문제는 2009년 은행법 개정 당시 제기된 은행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은행자본의 확충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등과 같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규제 완화의 필요성 측면과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의 실질적 지배와 대기업 집단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 등의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주식을 보유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이 문제는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자칫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은행을 지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주주권의 제약으로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적 연기금은 국회의 통제 및 의결권 행사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하며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는 주주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군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반대논리도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4 제302회-정무제2차(2011년8월18일)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은행법안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은행법안과 마찬가지로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과장광고나 축소․>은폐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으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봅니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재 수준을 다른 금융업권의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여신전문금융업의 각 업권별 차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설명드린 여신전문금융업법안과 유사한 개정 내용으로서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품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일반은행 상품과 비교하여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5년간 연장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부실자산 등의 인수를 위해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사용하는 회계연도 이외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유회계에서 금융회사 보유 기업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운용기간의 연장을 통해 인수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과 공사 고유계정에서 금융회사 보유 기업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실채권의 정리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을 통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저축은행 부실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반대논리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과징금과 벌금 등을 비롯하여 손해배상금, 국가특별지원금 및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과 그 밖에 기금이 인정하는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인수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피해자 구제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기본 약속과 채권자 평등원칙 훼손,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질서를 벗어난 별도의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許泰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년 전문위원,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02-788-2964
국가보훈처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2011년 7월 18일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파킨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 등 4개의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신규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후유의증 질병에서 후유증 질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후유증 환자로 전환될 경우에 동 개정안에서는 부칙의 경과조치를 통해 이 법의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행법에서는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소급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소급보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법 본문에서 소급보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도 일면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이나 현행 소급보상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과 소급보상을 해 줄 경우에는 약 2600억 원에달하는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유사입법 사례에 적용되었던 보상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입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2011년 1월 28일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훈단체의 수입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등 대부분의 사항을 현재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단체설립 법안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재향군인회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현재까지 개별 단체의 반대 혹은 단체 간의 이견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보훈단체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 법안을 중심으로 향후에 제출하게 될 관련 법률안들의 내용을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개정법률안은 대상자만 달리할 뿐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도 국가가 무상으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총 720명에 달하는 수혜자가 발생하고 소요 예산은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 진료를 해 주고는 있지만 보철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등급 판정을 받은 자와는 달리 전액 자기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등급 판정을 받은 자들과 비교해 볼 때 상이 정도의 경중에서 차이가 있을 뿐 양자를 특별히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다고 보므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許泰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일단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심의와 관련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박재완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저축은행 관련해서 지난 조사특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유형의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우리 정무위가 이 저축은행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유형의 결실을 또 만들어 내야 될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박재완 장관께서 출석하신 점을 생각하셔서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택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委員長 許泰烈
예, 하세요.
◯>권택기 위원
권택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인데요.
◯>委員長 許泰烈
예.
◯>권택기 위원
지금 정무위에 총 계류된 법안이 제가 알기로 한 396건 해 가지고 400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소위에 322건이 있는데 이 법안들이 결국은 올 연말까지 안 되면 결국 18대에서 전혀 처리 안 되는 걸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委員長 許泰烈
사실상 그렇지요.
◯=권택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도는 어떤 법안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고 어떤 법안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지를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전체회의에 한번 보고는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때까지 총 법안 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같이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許泰烈
알겠습니다. 양당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는 우리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이성헌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이성헌 위원
한나라당의 이성헌 위원입니다.
오늘 기재부 장관께서 특별히 나오셨는데요, 기왕에 특별히 오셨으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성금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말씀 하셨나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보다 그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이성헌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실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완벽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그 실태를 알고 답변드린 겁니다.
◯=이성헌 위원
혹시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예금 피해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체적으로 3만 7000명 가운데 대다수 분들이 상당히 월 사정이 딱하고……
◯>이성헌 위원
평균 소득이 115만 원이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딱하고 어려운 걸로……
◯:이성헌 위원
115만 원이고 15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조사자 중의 71.1%였어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들 영세한 사람들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성헌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통 얼마나 받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분들 중의 상당수……
◯>이성헌 위원
최저생계비가 53만 원쯤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분들 중의 상당수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보호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이성헌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지로 지금 이번에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평균 연령이 63세 이상 고령이고 대부분 소득이 낮은 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한 4000억 가량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BIS비율이 그 당시, 영업정지 되기 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공식적으로는 5%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두 달 사이에 마이너스 50%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허위 공시…… 그러니까 BIS비율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주주한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성헌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기별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시에 대한 내용들은 금융감독 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 수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예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런 허위공시를 그대로 다 인정하고 그 수치를 보고 여기에 예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성금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 납득이 될까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정부가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 이런 것을 다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요.
정부가 그 피해 보상을, 배상을 해 드리려고 하면 국가배상법에 정해진 그런 엄격한 요건을 사실은 지켜야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건이 5가지나 되는데……
◯=이성헌 위원
아니, 그런데 장관님, 실지로 법 절차를 지키고 법을,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그 법 테두리를 깼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내용을 보게 되면 대주주도 큰 책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 당국에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지난 97년도에 외환위기 왔을 때는 168조나 되는 돈을 조성해 가지고 은행들 다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행들은 168조 되는 국민 세금 걷어서 살리면서 이런 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가 그 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려면 다시 말씀드린 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국가배상법상에 정해진 5가지 요건 가운데 3가지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2가지 요건의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 등을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좀더 깊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성헌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물론입니다.
◯:이성헌 위원
매우 특별한 케이스에 속해 있는 것이고 또 현저하게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정부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 책임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대로 정부가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 드리려면 그 배상도 그 법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성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은 법 절차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다른 구제 절차……
◯=이성헌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사람을 죽인 다음에 가서 그 법 절차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내가 과실로 죽였는데 미안하다’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이성헌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여러 차례 금융위기도 있었고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런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성금은 그러면, 성금은 국민이 내는 돈인데 세금은 국민이 안 내고, 세금은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세금은……
◯>이성헌 위원
세금도 국민이 내는 거고 성금도 국민이 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뭐 얼마나…… 세금의 경우는 법 절차에 의해서 강제성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성금을 거두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전례에 유사한 전례는 꼭 없습니다마는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보면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까운 사정을 조금이라도 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정도라면, 그것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성난 사람들의 성을 더 돋우는 그런 발언에 불과합니다, 실지로 대안이 안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정부가 손놓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성헌 위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갖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대안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안 준비를 좀 촉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서면으로 특위에 제출한 것처럼 정부도 하여튼 파산배당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이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소송 절차에 의해서 사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국가배상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정부는 당연히 배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선 사정이 딱하신 대부분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려운 사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드린다든지 생계비 대출을 해 드린다든지 다양한…… 지금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활용한 방법 외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법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泰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일 위원
보훈처장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보상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을 포함시키는게 주골자내용이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유원일 위원
거기에 B-세포성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이게 알루미늄이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유원일 위원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의 영향이 있다고 인정해서 이 질병을 포함시키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유원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법을 정하고 나면 기존에 이분들이 수급받지 못했을 때의 소급에 대한, 전에 대한 소급적용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소위에서도 검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까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원일 위원
법안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서 어느 정도 한시적 부분을 정해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칙으로. 부칙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금융위원장님,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저축은행 영업환경이 계속 악화되어 왔고, 그런 가운데 경쟁환경이 격화되면서 부동산 쪽에 크게 투자를, 대출이나 투자 쪽을 확대했고 그런 가운데 2008년에 세계 경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원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신업종 폐지 문제가 있었지요, 은행의?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여신금융업종 폐지 문제……
◯>유원일 위원
여신금융업종의 폐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8․ 대책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유원일 위원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사실로 밝혀졌는데? 감독부실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것 인정 안 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유원일 위원
아니, 인정하시냐는 거지요. 인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유원일 위원
금융감독원장님은요? 지금 감독부실이 사태를 키웠다 또 적기에 조치를 못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지금 현재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유원일 위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답을 해 주셔야지요.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원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님, 방금 보상과 배상의 얘기를 하셨는데 법안이 보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보상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잘못이 있어서 보상해 준다, 피해자다’ 이런 쪽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법안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유원일 위원
예, 배상이지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정부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상한단 말입니다. 사전 배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유원일 위원
지금 정부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도 그 점 공감합니다.
◯=유원일 위원
그러면 사전 배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국가배상법상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서 상당한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또 말하자면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인 공무원, 감독자 등의 귀책사유가 몇 %로 정해지기 전에 미리 개산 배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일 위원
그러니까 추정해서 배상하기는 어렵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유원일 위원
손해를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배상이라면.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유원일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 그런 차원의 배상도 특별한 법을 정해서 했다면 약간은 여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것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유원일 위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체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적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된다, 이게 정부가 고민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종전에 있었던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50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보장을 한다 하는 그 원칙 자체를 뒤늦게 허물게 될 경우에 우리 금융시스템 운영에 관한 바깥에서의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점도 좀 깊이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수용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원일 위원
그런데 정부의 분명한 과실이란 말입니다. 과실을 분명히 두 기관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유원일 위원
인정된 과실을 갖다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정부의 기능에 대한 위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책임 자체에 의해서 배상을 해 드리려면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원일 위원
그런데 그 배상의 법적 요건도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명백한 과실이라고 인정된다면 배상한 선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사실 변호사 여러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다들 부정적인 의견이시더라고요.
◯:유원일 위원
아니, 국가사업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 판결을 구하지 않고도 배상한 예가 많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그런저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판례하고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 국가배상법상으로는 미리 개산급으로 보상을, 배상을 해 드리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특별한 예외를 이번에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문제는 그분들이 좀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대책들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유원일 위원
다른 대책이라면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 아주 예금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당장 생활이 그렇게 궁핍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문제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든지 생계비 대출을 해 드린다든지 자녀가 대학을 갈 경우에 등록금을 대출을 해 드린다든지 장학금을 드린다든지 등등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원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許泰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珍福 委員
수고들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