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5 - 246호
200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 방법 |
채용 분야 |
채용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응 시 자 격 |
계 |
남 |
여 |
응 시 연 령 |
자 격 요 건 |
|
계 |
214 |
174 |
20 |
<공통자격> 가. 응시자 거주지역은 제한없음 나.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 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마.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20 |
공개 경쟁 채용 |
소방 |
지 방 소방사 |
110 |
100 |
10 |
21세∼30세 ('74.1.1 ∼'84.12.31) |
ㅇ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자격 제한 특별 채용 |
운전 |
″ |
20 |
20 |
|
20세∼30세 ('74.1.1 ∼'85.12.31) |
ㅇ제1종 대형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급 |
″ |
30 |
20 |
10 |
ㅇ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 조 |
일반 |
″ |
30 |
30 |
|
ㅇ軍 특수부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이고,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군 특수부대 : 육군정보부대, 육군특전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33특공대, 헌병특경대, 해군정보부대(UDU),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제55군수지원대(SSU), 해병대특수 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기타 이와 동등한 특수부대로 인정되는 부대 |
화생방 |
|
2 |
2 |
|
ㅇ軍 화학분야 주특기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이고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2년제 이상 대학의 화학관련학과(생물, 방사능, 화공, 생화학, 농화학 등)를 졸업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폭발 |
″ |
2 |
2 |
|
ㅇ軍 폭발물분야(EOD) 주특기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국가기술자격법 제2조1항 및 제10조에 의한 화약류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가스 |
″ |
10 |
10 |
ㅇ가스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산 |
″ |
10 |
10 |
ㅇ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전산 및 컴퓨터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 방법 |
채용 분야 |
원서교부 및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 표 |
공개 경쟁 채용 |
소방 |
3. 17(목) ∼ 3. 22(화) (토·일요일 제외) 09:00∼18:00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
제1차시험 (필기시험) |
4. 10(일) 특별채용 11:00∼12:00 공개채용 11:00∼12:20 |
4. 4(월)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4.18(월) |
제2차 시 험 |
체력검사 |
5. 3(화) 09:00∼18:00 |
잠실종합 운동장내 육상보조경기장 |
5. 11(수) |
신체검사 (검사서 제출) |
5. 3(화)∼ 5. 4(수)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체력 검사장에서 제출 가능) |
제3차시험 (인성·적성검사 및 전산분야 실기시험) |
5. 7(토) |
4. 18(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자격 제한 특별 채용 |
운전 구급 구조 가스 전산 |
인성· 적성검사 (전 분야) |
09:00 ∼10:00 |
전산분야 실기시험 |
10:00 ∼13:00 |
제4차시험 (면접시험) |
5. 17(화)∼ 5. 18(수) 09:00∼18:00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
5.20(금) |
※ 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며, 인성·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거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는 서울특별시소방학교홈페이지(http://www.fire.seoul.kr/∼school)에 공고하며,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별도 공고일로 부터 3일간, 최종합격자 (불합격자 포함)의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공고일로 부터 3일간 자동음성전화 (060-700-1931)로 안내됩니다.
3.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공개경쟁 채 용 |
소 방 |
지방소방사 |
ㅇ국어, 국사, 영어(3과목)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과목 |
자격제한 특별채용 |
운 전 구 급 구 조 가 스 전 산 |
지방소방사 |
ㅇ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3과목) |
|
4. 인성·적성검사 : 응시자의 인성·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실기시험(전산분야) : 데이터베이스, 전산일반
6. 체력검사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함(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함)
채용분야 |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공 통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회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윗몸일으키기(회/1분)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구조분야 추가검사 |
① 폐활량 : 3,500cc이상 ② 혈압 : 수축기 140mmHg이하 100mmHg이상, 확장기 90㎜Hg이하 60㎜Hg이상 ③ 맥박 : 100m를 20초 이내 달린 후 평상시의 맥박으로 5분이내 회복 ④ 악력(握力) : 좌우 40kg이상 ⑤ 나안시력 : 좌우 0.7이상 |
※ 측정방법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시험안내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체검사 ㅇ신체검사는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서울의료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전화 02-3430-0201) ▷ 시립동부병원(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전화 02-920-9332) ▷ 시립보라매병원(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 전화 02-840-2157) ※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은 2∼3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성 별 부분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으로 한다. |
154cm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으로 한다. |
체 중 |
57kg이상 이어야 한다. |
48kg이상 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 "특수기술분야"라 함은 <운전>, <구급>, <전산>분야를 말합니다.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기 간 : 2005. 3. 16 ∼ 3. 22(공휴일 제외) 2) 장 소 - 서울특별시 : 소방학교 정문 안내실 및 각 소방서 민원실 - 기타 시·도 : 소방본부 민원실 나. 응시원서 접수 1) 기 간 : 2005. 3. 17 ∼ 3. 22(4일간, 토·일요일 제외) 2) 접수처(우편접수 포함)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6-4(서초동 393), 우편번호 137-070] 3)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응시원서 뒷면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표를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해당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서울특별시수입 증지를 원서에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야 합니다.
※ 우편접수시 주의사항 1. 수입증지 또는 소액환을 동봉하지 않거나 서울특별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및 자치구 등의 수입증지를 붙인 경우에는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함 2. 하나의 봉투에 2인 이상의 응시원서를 동봉한 경우에는 당해원서 모두를 접수하지 아니함 3. 우편 배달과정에서 OMR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가급적 직접 접수하기 바람) 4. 상시 연락가능한 전화(휴대전화)번호를 확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통화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임 |
다. 제출서류 1) 공통서류 (1) 응시원서 1통 : 원서접수 기간 1일전부터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 산하 소방서 민원실 및 각 시·도 소방본부 민원실에서 교부하는 OMR용 응시원서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고, 작성요령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2) 주민등록 초본 1통 : 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된 것 (3)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증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앞면 및 뒷면) 1부 (4) 전역예정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5)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해당자에 한함 (6)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부착 ※ 수입증지 판매처 : 서울특별시청 민원실, 원서접수처(접수기간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1. 제출서류 ㅇ신원진술서 4부(서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ㅇ호적등본 2통 2. 제출기간 : 4. 18(월) ∼4. 21(목) 3. 제출방법 : 제출기간내에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으로 직접 방문제출 (대리제출 가능하며 우편제출은 불가) |
2) 응시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1) 소방분야 - 자격증 가점 대상자는 당해 자격증 사본 1부 (2) 운전분야 ①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앞면 및 뒷면) 1부 ② 경력증명서 1통 (3) 구급분야 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통 (4) 구조분야 ① 일반구조 : 특수부대요원으로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확인서 또는 동내용이 기재된 소속부대장 발행의 군복무확인서 1통 ② 화생방구조(응시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주특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확인서 또는 동내용이 기재된 소속부대장 발행의 군복무확인서 1통 -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별도 포함)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③ 폭발구조(응시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주특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확인서 또는 동내용이 기재된 소속부대장 발행의 군복무확인서 1통 - 화약류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5) 가스분야 ① 가스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통 (6) 전산분야(응시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통 -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별도 포함)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 경력증명서 및 학위(졸업)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ㅇㅇ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ㅇㅇ(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평가종목·평정요소 등)별 득점에 각 과목(평가종목·평정요소 등)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2)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는 등록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4) 특별채용시험 응시자는 가산점 적용 해당없음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 에 "나"의 가점을 합산적용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근무시간에 한함)까지 유효한 자격증(취업보 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자격증을 필기시험 전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필기 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경우에는 가점을 인정하지 아니함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
비율 분야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자 격 증
∩ 면 허 증 ∪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 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 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 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 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 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 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 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 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 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 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 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 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 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 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 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 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 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 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 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 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 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 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 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 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 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 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 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 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 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 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 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 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 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 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 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 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 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 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 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 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 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 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운전 면허증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 CBT230)점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 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 CBT160)점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 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등의 사본을 제출한 자는 원서접수시 또는 면접시험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싸인펜)를 지참하고, 각 단계별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입장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동일원판 사진2매 지참) 사.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중 신원진술서의 양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홈페이지(채용& 시험안내-신규채용)에 게시된 서식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서식으로 작성된 것은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 ㅇ전 화 : 02-2106-3631∼3 ( FAX : 02-2106-3666 ) ㅇ홈페이지 주소 : http://www.fire.seoul.kr/∼school(채용&시험안내-신규채용) ㅇ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6-4 (서초동 393,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 앞) ㅇ주요교통편 - 시내버스 : 406, 4423, 5411 - 지 하 철 :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④번출구, 경부고속도로방향 남부순환로 옆(도보15분) | |
첫댓글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어야 한다. ㅡ,.ㅡ 기형이 추악한가..;;
추악하다는 표현은 좀 심하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공개채용자격이 안되는거죠??
훗.................경력 2년이라...............--;;
자동차 1종 보통면허 or 대형면허 있어야 셤 볼수 있네요..
시력에서 걸리다니 ㅋ
색각 이상자는 왜 안돼 쩝.. 돌아삐..
주소제한은 없는건가요?
소방사는 불만끄는건가요??
파이어벳?
2종 자동면허는 안되는건가요?
나안 0.3이면 안경벗고 시력인가요??
소방차가 1종이니 2종은 소용없을듯 하네요..
1종 필수임~
소방은 오직 불만 끄러 댕기는건가여? 합격할지 모르지만, 걱정은 좀 되는듯.....
들어가서 방향 결정되는데 불도 끄고~운전도 하고~사무도 보고~경방조사도 하고~구급도 하고 기타 등등....구조는 구조대가~사무볼생각만 하면 오지마세용~ㅋ
올해는 지방마다 운전면허 자격제하이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