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기업 대상 내년부터 적용 예정, 디지털 다운로드에 GST 부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연방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디지털 다운로드에 대한 부가가치세(GST) 부과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할 방침이다.
조 호키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른바 ‘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법’(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을 통해 30개에 이르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감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호키 장관은 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법을 통해 30개의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수십억 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키 장관은 “다국적 기업들이 호주에서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이들은 호주에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 대상인 30개 다국적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업인지는 매우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호키 장관은 또 이른바 ‘넷플릭스세’(Netflix tax)를 도입해 부가가치세를 디지털 상품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연방 세수를 약 3억 5000만 달러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세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로는 온라인 홀리데이 하우스 임대 중계 업체인 에어비엔비(Airbnb), 자동차 같이 타기 서비스 제공업체인 우버(Uber),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구글의 일부 상품 등이 포함돼 있다.
호주 내 디지털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애플 아이튠스,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등은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 “탈세 방지 정책 강화해야”= 부가가치세 개정과 관련해 각 주 및 준주와 협의를 마친 호키 장관은 “국내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반면 호주에 진출한 디지털 상품 판매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것”이라며 “부가가치세가 최초로 고안됐을 때는 해외로부터 영화 다운로드, 게임, 전자서적 등과 같은 디지털 상품이 급증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발을 의식한 듯 호키 장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세수 확보 정책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호주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응당 부과했어야 할 세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키 장관은 세무서가 미납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 과태료와 이자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