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파에게 법치란 무엇인가…최근 행동이 묻는 것 [한국기자 칼럼] / 1/6(월) / KOREA WAVE
[01월 06일 KOREA WAVE]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핵심적인 가치로 삼기 위해 법치(법에 의한 통치의 원칙)를 중시한다. 통치행위의 근거를 법에 두고 최고지도자의 인치, 즉 자의적 통치를 막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다.
영토 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폭력조직인 군경 통괄권을 가진 최고지도자가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경우 그 국가는 개인의 자유가 말살된 독재국가에 빠지기 쉽다. 북한이 그 좋은 예다.
한국 보수의 최근 행보는 법치와 거리가 멀다. 지난달 3일 윤성렬 대통령이 포고한 비상계엄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였다. 헌법이나 계엄법이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계엄포고령은 제1조부터 위헌이다.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됐지만 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불법 발포나 체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헌법상의 3권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해 자신의 자의로 통치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다.
비상계엄령 포고가 '경고적 성질'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야당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이 판단해 발부한 구속영장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그 집행을 부하 경호처를 동원해 거부하는 행위 역시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 법의 해석과 적용을 맡기고 이를 믿고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치에 적합한 자세다.
보수라면 보수답게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news1 구교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