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을 보면 국가의 삼권분립에 의한 계엄령의 의미를 상당히 축소하고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계엄법도 국회의 강한 제제(통제)아래 있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만일 국회가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현황에서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인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계엄령의 취지가 많이 회손될 수 있는 조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해민 의원이 제안한 의안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계엄령의 본래 취지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를 안고 있는 어찌보면 사회적 영적 최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엄선포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독단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에 의한 통치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고 만일 의회가 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한한 면책특권을 의회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이러한 조항은 국회의원은 평상시 뿐 아니라 위기시에도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기, 정치적 위기, 정책 입안 기구의 부패의 위기에도 국회의원은 무제한의 면책과 보호의 울타리로 국가가 그 위신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탄핵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
기존의 이러한 규정을 만든 이유는 어느 정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일 것인데 국회의원들엗 대해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계엄령에도 체포, 구금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규정까지 삭제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개인적 심리의 잣대로 이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식으로 기울어 져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계엄령을 놓고 볼 때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 국가의 정치 부퍠, 의회의 부패를 자정할 수 있는 싹을 자르고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위에 있는 최고 의결기관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거부정과 같은 것은 대통령의 탄핵심리보다 오히려 더 위중한 국가적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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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4]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5]
https://www.youtube.com/watch?v=5Z0ZWLuPco0&t=134s
그들은 뒤에서 뭘 하고 있나 - 민주당이 27일 발의한 법 개정안들 살펴보기
계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 현황 주소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menuNo=600232&cntsDivCd=BILL
의안번호 2207024
제안자 : 이해민 의원등 10인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현행 「계엄법」상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음.
이에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또한 계엄 시에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명시하되,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방지하고, 비상시국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회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7 신설 등).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J4K1I2I1G8H1P5Q0O9P3N5L5M3U2&ageFrom=22&ageTo=22
[220704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첫댓글 님들의 수구권력욕은 인신제사를 달콤하게 여기는 역사적 시대적 dna를 가졌다는 것이 오늘날 반복 지속적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수구목사노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좋다고하는 세대에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뒷전으로 물러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신념은 오히려 새로운 세대에 안좋은 신념을 오염시킵니다.
교회가 인신제사를 환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알바님 입장하셨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열심히 control c, control v 하세요.
@xksgorgkf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