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법무부(DOJ)가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대한항공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DOJ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미주 노선에서의 압도적 시장지배력 탓에 시장 경쟁을 막는 ‘독점’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무산에 이어 산업은행이 추진한 항공산업 재편 ‘빅딜’도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22일 항공업계 및 투자은행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DOJ는 최근 대한항공에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키워서 독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DOJ는 ‘퇴짜’를 놓았다. 대한항공이 8월초까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DOJ는 합병을 불허하는 소송까지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 2위 항공사 간 빅딜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