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규제부터 풀어야 성장”
- 산업 다각화 모색 협의회서 유통기한 개정 등 제기
도내 해양심층수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적인 규제를 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도환동해본부에서 열린 2014 하반기 강원도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해양심층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를 확대하고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연한을 개정하는 등 해양심층수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진구 (주)글로벌심층수 대표이사는 “현재 해양심층수로 빙장용 해수얼음을 만들려고 해도 법적으로는
불법인 상황”이라며 “해양심층수를 활용해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려 해도 규제가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또 대게,
킹크랩 등을 해양심층수로 보관하는 (주)해봉의 송상화 대표이사는 “현재 해양심층수로 양식업을 하려고 해도 양식사업을 하기도 전에 물값부터 먼저
내는 구조로 돼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해양심층수를 뽑기 위해 공유수면점용에 따른 세금과 원수 값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해양심층수 산업 다각화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고명선 (주)강원심층수 총괄이사는 “현재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2년 개정이 어려우며 유통기한 개정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외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2년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영하
도환동해본부장은 이에 대해 “해양심층수의 원수에 대한 부담금 요율은 제도적으로 개정을 검토해 보고 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도 도 차원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며 “해양심층수의 고부가가치화와 활용성을 제고헤 강원도형 미래 창조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조 : 강원일보 조상원 기자님(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