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고정자산 취득 처리하고, 감가상각비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맞겠지요.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일시상각 방식으로 전액을 관리비로 부과한다면 일시적 관리비가 증가할 것이고, 수년간 사용가능한 집기 취득비용을 현재의 거주자에게 전액을 전가하는 것은 옳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고정자산의 취득은 엄격히 구분하면 소유자의 금원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을 사용한후 잡수입 결산후 장충금 전입할 금액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처분하는 방법도 나을것 같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의 경우 입주후 물가상승율에 따라 금액을 추가로 소유자에게 더 걷을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어려우므로 장충금은 적정한 선에서 부과하고 잡수입 중 소유자기여분을 장충금과 관리비예치금으로 처분하면 되며
관리비예치금은 자본이며 운전자금입니다. 공동주택이 멸실되면 결산처분을 하므로 최초관리비예치금을 100% 맞추는 회계가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맞추어도 최후에는 의미가 없지요. 그냥 숫자이
첫댓글 고정자산 취득 처리하고, 감가상각비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맞겠지요.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일시상각 방식으로 전액을 관리비로 부과한다면 일시적 관리비가 증가할 것이고, 수년간 사용가능한 집기 취득비용을 현재의 거주자에게 전액을 전가하는 것은 옳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고정자산의 취득은 엄격히 구분하면 소유자의 금원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을 사용한후 잡수입 결산후 장충금 전입할 금액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처분하는 방법도 나을것 같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의 경우 입주후 물가상승율에 따라 금액을 추가로 소유자에게 더 걷을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어려우므로 장충금은 적정한 선에서 부과하고 잡수입 중 소유자기여분을 장충금과 관리비예치금으로 처분하면 되며
관리비예치금은 자본이며 운전자금입니다.
공동주택이 멸실되면 결산처분을 하므로 최초관리비예치금을 100% 맞추는 회계가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맞추어도 최후에는 의미가 없지요. 그냥 숫자이
숫자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