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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정도 근무하던 컴퓨터 학원이 있는데 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개인회생등의 절차를 거치며 학원 운영에
자금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다른 일을 알아보던중 원장님이 연락하셔서
인수의사를 물어 오셨고 조건만 맞는 다면 인수 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기존의 운영중이던 학원은 임대가 아닌 원장님이 직접 분양 받은 곳입니다.
저는 학원을 인수 하게 되면 임대로 하기로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물론 권리금도 얼마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퇴사전에 원장님의 개인회생 절차등의 문제로 제가 잠깐 공동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3일전에 폐업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이때 사업자 등록증 신규 발급과 더불어 제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아니 좀 더 주의해서 알아봐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무하던 학원이고 학생수도 기본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법적/세무적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쪽은 사실
거의 문외한이라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물론 기존의 원장님이 몇 개월 정도는 서포트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학원운영을 포기 하시는 거라 원장님 말씀마느 100% 믿을 수 도 없는 상황이고
저도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라 사실 두렵기도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은 다 있겠지만
지지 않아도 될 책임까지 지는 상황은 없을까 조금 걱정 됩니다. 그 중 제일 걱정 되는 부분은 세무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좀 더 주의 하고 알아봐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서 없는 글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기존에 공동사업부분이 있으시면 그부분이 제대로 세금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수인계 받으시고, 권리금등을 적법하게 세무처리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본인 신분증 전대표 위임장 정도 가지고 세무소 가시면 시원하게 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