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ㆍ보궐 선거를 아시나요? 재보선이라고도 하며, 재ㆍ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 등의 자리에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투표 외에 거소투표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을 통해 참여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의 하나입니다.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주민등록지의 구ㆍ시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7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 까지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서식은 각 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선거관련 문의 : 인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사전투표는 거소투표와 달리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때문에 입영부대 훈련으로 인해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사전투표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며, 17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 양일간 투표 가능합니다.
재ㆍ보궐 선거를 아시나요? 재보선이라고도 하며, 재ㆍ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 등의 자리에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투표 외에 거소투표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을 통해 참여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의 하나입니다.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주민등록지의 구ㆍ시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7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 까지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서식은 각 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선거관련 문의 : 인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사전투표는 거소투표와 달리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때문에 입영부대 훈련으로 인해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사전투표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며, 17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 양일간 투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