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일을 하는 방과후교사인데요
누구는 담임수당을 주고 누구는 담임수당을 안줘요.
유치원은 초중등과 다르게 명칭은 방과후나 사실 오전이나 오후나 똑같이 교사가 수업합니다. 아직 유아라 초중등보다 수업시수가 훨씬 많으니 하루에 한 명의 교사가 할 수가 없어서 두 명이 수업을 합니다.
그 중 오후교사는 방과후 교사라고 합니다.
방과후 교사는 모두 기간제교사는 아닙니다.
1.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방과후교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담임수당을 전액 지급합니다.
2. 8시간 기간제 교사가 방과후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담임수당을 전액 지급합니다.
3. 4시간 기간제 교사가 방과후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담임수당이 없습니다.
1.2.3 모두 수업시간과 하는 일은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첫댓글 지역이 어디신지요?
충북은 방과후를 맡으면 정교사든 기간제든 담임수당 주지 않습니다.
지역은 세종이고 세종은 방과후를 정교사나 8시간이 하면 주고 4시간이나 6시간은 안줘요.
선생님~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과 초중고학교는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있고, 그것을 맡는 교사의 명칭도 다릅니다. 정규교육과정은 8시간 근무자로, 정규교사나 기간제교사가 맡고, 방과후 교육과정은 시간제기간제교사라는 명칭을 붙여 4시간에서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호봉으로 결정하는데 시간비례해서 지급하고요. 정규교육과정을 맡은 교사가 방과후 과정 수업을 하면 별도의 업무(초중고에서 보충수업이나 방과후 수업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과후 수업 담당으로 채용되어 방과후 수업을 했으니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원래 부과된 수업을 한 것이니까요. 이때 8시간 정규교육과정을 맡은 기간제교사에게 방과후 수업을 하라고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이겠지요. 그런데 댓글 달아 주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교사가 수업을 하고 수당을 받지 않는다며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요.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발송된 방과후교육과정 운영 또는 시간제기간제교사에 대한 운영 계획이나 지침 등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시간교사는 방과후던 교육과정을 맡던 담임수당을 줍니다. 정규교사가 방과후를 한다는 것은 오전에 수업이 없고 4시간 기간제와 똑같은 시간에 1시부터 수업을 하죠. 그래서 차별이란 것이고요. 지침에는 안나오네요? 위원장님도 유치원 시스템을 잘 모르셔서 그런것 같아요.
@tsaaaa 시도마다 지침이 약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담임수당은 한반에 한명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더라구요.그러므로 당연히 방과후교사는 못받아요. 담임은 공식적인 학부모 상담도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만약 교육과정 담임 자리에 기간제가 채용되었고 3월15일 복직을 한경우 기간제 교원이 담임수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정교사가 복직을 하더라도 3월 15일 이후 ~3.31까지의 담임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담임수당이 그렇더라구요.ㅜ.ㅜ
아 이해를 잘못했어요 ㅜㅜ
지역이 어디실까요? 8시간 방과후 교사가 기간제여도 담임수당 줘요^^(급여 나이스에서 다시 확인함)
@tsaaaa 강원은 정교사 방과후 맡으면 줘요
@Blueh 세종도 줘요~ 위원장님 ! 정교사가 방과후업무를 맡아서 수당을주는게 아니고. 정교사가 방과후수업을(오전 교육과정수업 안하고 방과후수업만) 하면 담임수당줘요~ 저도 방과후8시간일때 받았고요~ 4시간만 안줍니다. 수업시간은 동일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