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징역 4년 확정 “안전벨트 안했네” 과속 사고, 동승자 사망 결별 거부하는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 법원은 “고의 단정할 수 없다” 살인 부분 무죄
A씨는 2019년 11월 제주도에서 ‘머스탱 컨버터블’ 렌터카 조수석에 동승했던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는 말을 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도로 제한속도는 50km였고,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였다.
첫댓글 엥....누가봐도 살인인데..
와진짜...남자들은 죄지어도 걱정없겠다 이런 판결만 줄줄 나와서
ㅋㅋ진짜 어휴
이거 그알에서 실험했을때 의도적인걸로 나오지ㅜ않았나? 어떻게 살인죄가 아니지
이럴줄 알았다
말이 되나 ㅋㅋ 진짜 너네 양심있음?
말이되나..
4년?
시발…
이해 안됨
뭐라는 거야 진짜
무죄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