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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공무원, 재벌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정대택
순위 |
현행 법령 |
개정(안) |
1 |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
제안설명 |
__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과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호 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 |
2 |
형사소송법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
‘폐기’ |
제안설명 |
__ 이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 |
3 |
형법 제156조[무고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은 존치하고 국가형벌권(검사 인지수사권)을 친고죄로 개정 |
제안설명 |
_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4 |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선출방법 [법원과 검찰청 조직법] [현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
각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야한다. |
제안설명 |
헌법 제1조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지방정부 장 및 의회는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권력은 오직 사법부가 누리고 있다. 이에 지방법원장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사법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첫댓글 결론은 사람이 문제인거임???????????????그런 문제는 큰형문재인후보님이......해결해 주시겠지여.....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1 법률과헌법에 의하여 판단할때 법률이 완비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관이 법률을 유권해석 할때 ,판례를 참조할때 시대적 상황이 맟지 않은 법률을 어떻게 해석 할수 있을까요? 4. 검찰총장.경찰청장(일정한 자격을 가진) 만이라도 국민에 의해 직선 되는데 찬성합니다. 3. 기소권남용 문제는 사람의 자질문제인데 기소하느냐,마느냐의 정당한 판단을위해서 국민권익보호 하는 따로 단체나 기구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은 해봣는데 이것도 답은 아닌듯... 그렇다고 기소권남용한 검사를 문제 삼는 기구를 설치하자니 이것도 답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