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교육사(국가전문자격증)
① 보건교육사의 시험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자격관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한다.
②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9과목 이상,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총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파란색 글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개설 교과목
◎ 시험안내(접수방법)
- 접수유형 : 인터넷접수
- 접수방법 : 국시원 (www.kuksiwon.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응시원서접수 → 응시시험 선택 → 수수료 결제 → 응시표 출력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문항수)
시험방법
보건교육사 1급
①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0)
② 보건교육방법론 (20)
③ 보건사업관리 (20)
객관식 5지 선다형
보건교육사 2급
1교시
①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5)
② 보건교육방법론 (20)
③ 보건사업관리 (20)
④ 보건의료법규 (20)
객관식 5지 선다형
09:00~10:20(80분)
2교시
① 조사방법론 (25)
② 보건의사소통 (25)
③ 보건학 (20)
④ 보건교육학(25)
객관식 5지 선다형
10:50~12:20(90분)
보건교육사 3급
①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② 보건학(30)
③ 보건교육학(30)
④ 보건의료법규(20)
객관식 5지 선다형
09:00~10:40(100분)
※ 보건의료법규 :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https://www.khealth.or.kr/khe)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분야
-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보건 관련 단체, 학교, 사업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신 보건시설, 보건 관련 단체, 보건교육 관련 연구, 교육 업무 등
- 보건직 공무원(9급 3% 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