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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와 법원 정문에서
사피자들이 녹음의 의무화 시위에 대하여
법조문을 어떻게 개정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현재의 요구사항으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정법의 자구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해 법정녹음이 의무화로 시행 될 때 까지 무기한 릴레이 식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 조문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 하는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등지에서 시위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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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녹음 의무화를 위한 1인 시위를 납득 못 한다는 어우경씨에게
글쓴이: 정문조 조회수 : 26 09.08.02 22:14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7822
어우경씨는 자신의 벌금 재판에서 녹음을 신청 하였고 판사가 녹음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여도 판사에게 녹음을 거부하는 이유를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거부당한 장본인입니다. 자신이 녹음을 왜 신청하였는지, 그리고 판사는 왜 거부하였는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어우경씨가 녹음 의무화를 주장하는 사법피해자들의 큰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런 어우경씨가 사법정화를 한다고 하니 사법부 정화가 않되는 것 또한 당연하지요.
70된 고령자도 다 아는 법정녹음 의무화를 60대인 젊은이 어우경씨가 납득이 않되면 공개한 정문조의 메일이나 전화로 살짝 물어보아야지 여기 까페에 올려 공개하면 무식의 폭로입니다.
아마도 어우경씨는 사법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도 있겠다고 본인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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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엇인지? 재판부 상대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속기와 영상녹음까지 하여주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녹음.속기까지 하여주는대 유독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은 재판부가 법을 무시하고 녹음녹취를 거부 합니다 그러 하기 때문에 녹음녹취 거부하는 재판부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협조 바랍니다.
어본부장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법에 명시한 녹음조항이 법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의 실제 녹음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시위하는 것은 우리 사피자들의 실력을 폄하하게 만드는 빌미를 주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판사는 튿별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부적절하므로 판사의 흠결을 따지는 절차를 예리하게 나노식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판사를 퇴출시켜야 합니다....이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 녹음 주장에 대한 거부를 해소시킬 수가 저로서는 완전히 섭렵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배웁니다...감사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법피해자 가족들은 부패한 법조 집단들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썩을 대로 썩어빠진 불량 법조 집단들을 척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분열을 조장하거나 상호 이간을 노리는 불순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발본색원해서 처단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사법정화를 주창하면서 내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사랑합니다.
국회에다가 퇴출을 요구하지요. 판사가 있는법을 쓰지않고 부정을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