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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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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녹음의 의무화 시위에 대한 이의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추천 0 조회 89 09.08.02 11:5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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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02 13:17

    첫댓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엇인지? 재판부 상대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속기와 영상녹음까지 하여주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녹음.속기까지 하여주는대 유독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은 재판부가 법을 무시하고 녹음녹취를 거부 합니다 그러 하기 때문에 녹음녹취 거부하는 재판부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협조 바랍니다.

  • 09.08.02 18:25

    어본부장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법에 명시한 녹음조항이 법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의 실제 녹음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09.08.02 19:44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시위하는 것은 우리 사피자들의 실력을 폄하하게 만드는 빌미를 주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판사는 튿별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부적절하므로 판사의 흠결을 따지는 절차를 예리하게 나노식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판사를 퇴출시켜야 합니다....이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 녹음 주장에 대한 거부를 해소시킬 수가 저로서는 완전히 섭렵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09.08.02 23:35

    배웁니다...감사

  • 09.08.04 16:06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법피해자 가족들은 부패한 법조 집단들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썩을 대로 썩어빠진 불량 법조 집단들을 척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분열을 조장하거나 상호 이간을 노리는 불순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발본색원해서 처단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사법정화를 주창하면서 내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사랑합니다.

  • 09.08.06 02:10

    국회에다가 퇴출을 요구하지요. 판사가 있는법을 쓰지않고 부정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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