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쬐끔 늦었지요? 신체감정준비다...손해사정보고서다...하다보니.
*치아보철비;
1.치아가 탈구가 되거나, 발치를 할 정도가 아닌,
치아진탕(이빨이 흔들린 것)은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2.잇몸이 찢어진 것;
외관상으로는 흉터가 생기지 않으므로 성형수술 비용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치관의 대부분이 깨어지거나 치아가 빠진 경우,
또는 치수(신경)괴사로 인하여 발치(이빨 뽑기)를 한 경우에는,
치아보철을 하여야하므로 ,
향후치아보철비까지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위의 거는 치아(지대치)까지 보철대수에 산정됩니다.
(예; 이빨 1개가 빠져 양 옆의 이빨까지 덮어씌우기를 해야한다면 보철대수는 3개)
4.치아의 조그만 파절로 때우기만 해야한다면,
당연히 그 때우는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진단내용에 따르세요.
(보철을 해야한다는 소견이 있다면,
현재 당장 보철을 하지는 않더라도 향후보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철비; <공부방 64번>참조
* 안전벨트;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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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치아보철비...
♥보상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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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4 22: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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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바로 친구한테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칭구가 더 여쭤볼 내용이 있다면 다시 리플 달도록 하겠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