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님이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제 딸에게 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 파는 것은 매매 이므로 양도세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2.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 구매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양도세는 매매차익발생시 해당됩니다.
(실은....아버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월세를 놓고 싶은데, 명의가 누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잡한 일이 생길까봐 명의를 제 딸 앞으로 돌리려고 궁리하다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고맙습니다...)
- 임대차관계는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진행이 가능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