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아 2명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 당시 초등생들은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쳤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해 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과 42범인 A 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들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카페 게시글
막이슈
기사
"순대 사줄테니 따라와" 초등생 2명 유인한 전과 42범 구속 기소
삶은 계라안
추천 0
조회 186
23.06.02 09:3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