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옆집 건물이 들어와 있다면 주인에게 철거해달라거나 사용한만큼 임대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답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임대료를 주도록 조정할텐데 그 임대료란 것이 공시지가의 몇퍼센트다보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이웃집에 잘 말씀해보세요. 참고로, 이웃집 건축물을 손대시면 큰 일 난답니다.
땅이란게 금액으로 표현해보면 크다면 클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음이겠지요. 혹여라도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다면 좋은방향으로 해결 하심이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농로길로 330여평도 내 놓고 서로간에 좋게 사용하고 있는데 시골살이는 자기 욕심 내세우면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하기 일수입니다. 좋은 해결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옆집소유분과 얘기해서 찾아야죠.
하수물은배수관을묵고 사용해야죠 본인몪인것같네요!
경계측량 하시면 바로 정리 하심되요
슬레이트 옆 표식에서 55cm을 헐어내야 되는문제라서 좀.까다롭네요
내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옆집 건물이 들어와 있다면 주인에게 철거해달라거나 사용한만큼 임대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답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임대료를 주도록 조정할텐데 그 임대료란 것이 공시지가의 몇퍼센트다보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이웃집에 잘 말씀해보세요. 참고로, 이웃집 건축물을 손대시면 큰 일 난답니다.
선배님들의 귀중한 고견 감사합니다,
55센치...이른것은? (아 저의 소견입니다)그냥 시골에서는 그냥 웃고 넘아갈 수준입니다..그냥 이웃과 웃으면서 이야기 정도는 하시여 나의땅이 당신의 집으로 넘어?같더라고만 하시고 그냥 사십시요
땅이란게 금액으로 표현해보면 크다면 클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음이겠지요.
혹여라도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다면 좋은방향으로 해결 하심이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농로길로 330여평도 내 놓고 서로간에 좋게 사용하고 있는데
시골살이는 자기 욕심 내세우면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하기 일수입니다.
좋은 해결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조언의 말씀들 고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