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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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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측량
소선문 추천 0 조회 656 17.06.02 22:5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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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02 23:04

    첫댓글 옆집소유분과 얘기해서 찾아야죠.
    하수물은배수관을묵고 사용해야죠 본인몪인것같네요!

  • 경계측량 하시면 바로 정리 하심되요

  • 작성자 17.06.03 00:51

    슬레이트 옆 표식에서 55cm을 헐어내야 되는문제라서 좀.까다롭네요

  • 17.06.03 06:29

    내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옆집 건물이 들어와 있다면 주인에게 철거해달라거나 사용한만큼 임대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답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임대료를 주도록 조정할텐데 그 임대료란 것이 공시지가의 몇퍼센트다보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이웃집에 잘 말씀해보세요. 참고로, 이웃집 건축물을 손대시면 큰 일 난답니다.

  • 작성자 17.06.03 12:34

    선배님들의 귀중한 고견 감사합니다,

  • 17.06.04 20:50

    55센치...이른것은? (아 저의 소견입니다)그냥 시골에서는 그냥 웃고 넘아갈 수준입니다..그냥 이웃과 웃으면서 이야기 정도는 하시여 나의땅이 당신의 집으로 넘어?같더라고만 하시고 그냥 사십시요

  • 17.06.05 19:07

    땅이란게 금액으로 표현해보면 크다면 클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음이겠지요.
    혹여라도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다면 좋은방향으로 해결 하심이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농로길로 330여평도 내 놓고 서로간에 좋게 사용하고 있는데
    시골살이는 자기 욕심 내세우면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하기 일수입니다.
    좋은 해결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7.06.07 08:11

    귀한 조언의 말씀들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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