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학년때부터 유예로 정원외관리중이었던 아동이 2020.9.11.자로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2월중 중학교 재배정 기간에
학교를 배정받아 진학 예정입니다. (중학교 가서도 홈스쿨링으로 인해 유예신청을 한다고 함.)
2021.1.8. 일에 학부모가 내교하여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본교에서는 2021.1.11.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아동 및 2021.신입생들의 면제심의와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나이스에서 해당아동의 면제처리를 할 경우, 학적특기사항에 2020.9.11. 검정고시합격(2021.1.11. 면제)라고 입력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학적특기사항에 2월중 배정받게 될 중학교명을 기록해서 2021.02.00. 00중학교 배정이라는 내용도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유예로 정원외관리를 하고 있는 학생을 면제로 전환하려면
학적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차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자와 상의하셔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