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쟁점리마인드 복습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쓸수있는 노뮤쟁송법책에 이 판례를 보면 상대방이 알고있엇고 10년동안 이런 관행이 지속되엇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설문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으니 원칙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한 서울지역본부장 갑이 피고가 된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설문에선 언급되지 않앗지만 해당 판례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된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리마인드라 압축한 겁니다. 실제 설문에서는 이렇게 줄이지 못할겁니다.
첫댓글 리마인드라 압축한 겁니다.
실제 설문에서는 이렇게 줄이지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