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기 주택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당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세대개방일 2015.11.18) 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Ⅰ.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 주택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67, 905동 105호(공세동, 한보라마을휴먼시아9단지아파트)
단지 | 동호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주택가격(천원) | 최초 입주 연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 | 합계 | 계 | 계약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잔금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용인 보라9 | 905동 105호 | 59C | 59.8900 | 20.6554 | 17.9385 | 15.0991 | 98.4839 | 114,040 | 22,808 | 71,800 | 19,432 | 2006 |
| Ⅱ. 공급대금 납부 |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납부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하여 드리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 잔금 연체시 연체일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정의 연체이율(연 7.5%~11%)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5% | 연 9% | 연 11% |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상환한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액 일시상환 가능합니다.
▪ 융자금이란?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잔금 납부시 융자금 전액 일시불 상환 또는 계약자 명의로 대환대출 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월 상환하고 있으므로 기상환한 금액에 따라 추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 기상환한 원금은 잔금납부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음)
▪ 융자금 일시불 상환 - 융자금 일시불 상환을 원할 경우에는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전액 일시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 상환 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액이 표시됨)
▪ 대환대출(채무자 명의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융자금을 수분양자 명의로 변경(대환)하는 대출절차이며, 대환점인 국민은행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LH지점 :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별관(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에서 직진방향 약 150m 거리) 1층 : (☎ 031-718-6238) - 대환대출을 받는 계약자는 잔금정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국민은행이 근저당 설정등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일(잔금납부기한 이후 입주시에는 잔금납부기한 종료일 다음날) 부터 대환시까지 월부금으로 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13) 현재 용인시(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및 중복신청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 내용 | |
신청순위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 1순위 | ① 무주택기간과 용인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납입인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중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 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② 무주택기간과 용인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납입인정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추첨 |
2순위 | ①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자 ② 용인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추첨 |
| 무주택기간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주택소유여부는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
|
|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 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확인된 서류 제출 |
| Ⅳ. 신청 일정․방법 및 장소 |
■ 신청 일정∙방법 및 장소
구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1순위 | 무주택기간과 용인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 |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 2015.11.19(목) (10:00∼17: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자 | 2015.11.20(금) (10:00∼17:00) | ||||
그 외 1순위자 | 2015.11.23(월) (10:00∼17:00)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2015.11.24(화) (10:00∼17:00) |
• 신청은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자는 후순위 신청일에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선순위 및 해당자격자 신청자가 호수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및 해당자격자는 접수받지 않으며,
후순위 및 해당자격자 접수여부는 당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양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합니다. (확인방법 : myhome.lh.or.kr 접속 → 「분양주택」 선택 → 「공지사항」 선택)
■ 인터넷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후 1,2순위 신청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신청순위, 당해지역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시 청약통장과 관련한 사항
(청약순위, 납입인정금액 등)은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결정 전 신청자가 입력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검증한 후 사실과
다른 경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서 제외하오니,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입력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당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 : 2015001416)
구분 | 조회방법 |
인터넷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청약신청하기 APT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은행 방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Ⅴ.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등 일정 및 장소 |
구분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 계약체결 |
일시 | 2015.11.27(금) (14:00 이후) | 2015.12.3(목)~12.4(금) (10:00∼16:00) | 2015.12.23(수) (10:00∼16:00) |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2층 218호)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 또는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체결치 아니하는 당첨자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대로 개별통보하여 계약체결합니다. 개별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031-250-8187)에 본인의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소명자료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Ⅵ.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본 공고문 맨 뒷페이지에서 사전 출력하시어 서명 후 제출)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1통 |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위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발급된 배우자의 :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1통 |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발급된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1통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1통 |
■ 제출서류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15.12.3(목)~12.4(금)] 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Ⅶ. 계약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등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 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지참 ※ 계좌는 당첨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② 당첨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본인 계약시는 서명 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계약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경우에만 추가제출) | |
|
| 배우자 이외의 제3자가 대리계약(직계존․비속 포함) 시에는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구비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지참) |
제3자 대리 계약시
| 인감 증명 방식 | ⑤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⑥ 당첨자 인감증명서(당첨자발급분, 용도 : 분양계약위임용) ⑦ 당첨자 인감도장 ⑧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서명 확인 방식 | ⑤ 당첨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⑥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⑦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 Ⅷ. 기타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청약∙당첨 |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청약∙당첨 | ▪ 신청 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 위반 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당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개방일(2015.11.18)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개방 : 2015. 11. 18(수) 10:00~15:00 ※ 정해진 일시에 1회만 개방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 ▪ 당해 주택은 분양권 전매,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는 별도고지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안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기한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잔금납부기한(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 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관리비는 잔금납부기한 이전 입주 시는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그 이후 입주 시는 잔금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주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기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용인시 기흥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2층 218호) (☎ 031-250-8187)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오시는 길
- 지하철 : 오리역(분당선) 1번 출구
- 일반버스 : 2-1, 60, 77-1, 101, 116-1, 116-3, 222, 300, 380, 390, 520, 700-2, 820
- 간선버스 : 102, 1005-1, 1111, 1303, 3500, 5500-1, 7007-1, 8100, 8101, 8016, 8109, 9414
2015. 11. 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