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박근혜가 당내 공천에 관여했다고 죄 준 사람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만약 전당대회에 간여하면 감옥에 간다! 조갑제닷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측근들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 2월 1일, 검찰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중인 재판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때 적용된 법률은 아래와 갇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대법원이 2018년 11월28일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경선을 지원할 목적의 언동을 하고, 장제원 의원 등에게 돕도록 지시하는 행동 등을 했다면 퇴임 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18년 2월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는 현 전 수석 주도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한편 비박계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친박계 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단순한 여론 동향 파악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새누리당의 당 공천 규칙과 관련한 대응 지침 등 선거 기획 문건을 만들어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불법 여론조사 비용은 총 12억원에 달했는데 현 전 수석은 이 중 4억원을 먼저 청와대 자체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지만 나머지 비용을 댈 방법이 마땅치 않자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핵심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