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인천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24)씨에게 징역 15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교도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응급조치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사정을 참착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검찰잉 공소장에서 상해치사 범죄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증인신문 결과 A씨와 B씨가 공동의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대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당초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A씨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