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적격담보증권 파격 확대, 제2금융권 지원 명기
한국은행도 미국 Fed처럼 채권 맡기고 돈 빌려갈 수 있는 'Standing Lending Facility'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맡길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국공채/통안채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9개 공공기관채,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까지 늘리겠다고 하네요. (대출 가산금리도 기존 +100bp에서 +50bp로 인하)
더 놀라운건, 앞으로는 1)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2)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한은법 80조 발동 범위를 크게 확대 해석한 겁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자금시장 교란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을 아예 사전에 완전히 틀어막아버리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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