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유재산 사용료와 요율은?
답>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연간사용료 산정방식 .
▶ 토지 : 사용면적 X 재산가액 X 사용요율 .
▶ 건물.공작물 : 재산가액 X 사용료율
***
▷ 행정목적 및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 1천분의 25이상(25/1000)
▷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1천분의 40이상 (40/1000)
▷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10/1000)
▷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20/1000)
▷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50/1000)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