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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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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대상 |
가. 단지 개요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무안 금광 브니엘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12 | (교촌리 66외 2필지) | 2개동 200세대 | ‘99.08월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상 주택 (2인 이하 가구)
단지명 | 주 택 형 (전용)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매입 호수 | 공가 호수 | 모집호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입주자 | 예비 당첨자 | |||||
무안 금광 브니엘 | 39㎡ | 39.4800 | 12.4122 | 9.8608 | 61.7530 | 복도식/개별 | 5 | 1 | 1 | 20 |
▪ 모집호수상의 입주자 호는 ‘16.1월 중 (예정)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약 또는 기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시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은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약 또는 기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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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5,466,000원), 월 임대료(23,290원), 관리비 별도 * 제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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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입주순위,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5.11.13.) 현재 무안군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 확인은 해당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나. 입주순위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 : 공급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다.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선정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라. 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배점항목표의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지역(무안군)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 별표 6)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6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 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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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 절차 및 일정 |
가.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 | 입주 대상자선정 및 통보 | ▶ | 계약체결 |
무안군 거주자 중 자격요건 갖춘자 |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 무안군→소명대상자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무안군→LH공사 | LH↔계약대상자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주 신청 및 계약 일정
신청 자격 | 신청접수 | 입주자 등 선정결과 발표 | 계약 예정일 |
1 ,2 순위 | ○ 접수기간 : ‘15.11.23(월)~11.27(금) ○ 접수장소 : 주민센터(읍, 면사무소) | ‘15.12.30(수) (개별통보) | ‘16.1월 중 (개별 통보) |
* 신청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입주 신청 및 계약 일정은 입주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개별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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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15.11.13.)이후 발급분 제출] |
구 분 | 신청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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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만 14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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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 ||
• 청약납입인정회차증명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신청자 명의 가입자만 인정 | ||
• 장애인등록증(가구원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해당 가구원 장애인 등록증 포함) |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빙 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포함) | ||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그 외의 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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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소변경 통 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서의 선정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시 후순위 예비입주자의 입주대상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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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무안군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2015. 11. 1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