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하게 보실 분은 첨부파일을 보세요.
2011카합2060 결정문.pdf
다음은 간단한 요약본입니다.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665 임시당회장파송결의무효확인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신청인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 유
1,사안의 개요 : ~중략~
2, 사법심사의 대상: ~중략~
3, 신청인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 ~중략~
(4)소결: 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국판결리 존재하고 황형택에
대한 목사안수 무효확인의 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형택은
여전히 신청인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가진다.
4, 피신청인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
~중략~
나, 임시당회장 파송 사유 부존재 :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에 노회가 파송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황형택이 신청인의 당회장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당회장의 결원을 전제로한 이사건
파송결의는 파송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다, 임시당회장 파송 절차상 위법 :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제7항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자 하는 경우
지교회 당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파송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라, 소결 : 이 사건 파송결의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점까지 감안하면 그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5,직무집행정지
피신청인을 신청인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파송결의는 무효이고, 이
사건 파송결의 이후 신청인 내부에서 황형택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피신청인을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극심한 분쟁과 혼란이 초래되는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집행정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11월 22일
재판장 판사 최성준,판사 이종문,판사 강지웅
첫댓글 평신도회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님은 황형택목사님이라는 것을
확인 받은 대단한 판결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나다!!!
이번 주일 당연히 교회갑니다.
'황형택은 여전히 신청인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가진다.'
'황형택은 여전히 신청인(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가진다....게임 끝!
아...평신도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부터 교회서 드리면 안될까요
좋은방법이네요ㅎㅎ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으옵소서, 황형택목사님. 담임목사님. 우리목사님.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목사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한없이 납니다.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흥분된 기분입니다.
교회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소리놓여 찬양하는 종전도사님에 음성이 들리는듯 합니다.
주오실 그 날까지.....
그동안 기도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공평하고 확실한지 확실히 보여주는군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진심으로!!진심으로!!감사합니다.저희들^더욱더^^더욱더^*기도*하겠습니다.#강북제일교회를위해서,황형택담임목사님을위해서,모든성도님들을위해서#~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믈을 닦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주님감사합니다~~~^^*하나님홀로 영광받으소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