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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 민사에는 쌍방 과실과 형사건은 쌍방죄 성립이 있습니다.
여명 추천 0 조회 344 15.01.26 06:58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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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6 08:13

    첫댓글
    젊은남자와 사통한여자가 남편이 들어오자 젊은남자를 문밖에 내보내...나가는것을보고...
    저 손님은 누구요?
    손님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하인들과 부인 그들의말은 모두 한입에서나오는것과 똑같았답니다
    그리고는 개똥으로 목욕을 하도록 했고...

    젊은 남자와 사통을 하는데남편이 들어오자
    하녀가 공자를 발가벗기고 머리를 흐트려뜨려 밖으로 나가도록하십시요"
    젊은 남자는 그 계략대로하고 문밖으로 나가는것을 보고
    넘편: 저 사람은 누구냐?
    하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내가 귀신을 본것이냐!!
    부인: 그렇습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신영애 08:00 new

  • 15.01.26 08:16

    신영애 08:00 new




    남편: 이 일늘 어찌 하리오
    부인: 다섯가지 가축의 똥을 모아 목욕을 하십시요

    하여 멀쩡한 남편을 귀신들린자로 몰아 똥으로 목욕시켰듯이 원고를 정신병자취급하며 온갖
    사악한짖을 일삼고있는 조직들은 위와같이 쌍방과실로 합리화 시킨답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15.01.26 08:28

    믿은것도 죄가 있다고 합리화시키는것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속아본 저는 이제야
    확실하게 믿을수 없으면 어머니도 어린아이를 피한다
    라는 한비자의 말을 이제부터라도 실행하고자 합니다

  • 15.01.27 08:58

    쌍방 과실이라는것은 같이 치고받고 싸운 형사사건이요

    민사 사건에서도 부동산대금을 같이 납부했다거나 하는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사건에서 쌍방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재개발사건에서 는 예외가 있을수 있겠네요
    죽어도 이사못간다 재개발수락 못한다고 억지써대고 막무가내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혀놓고
    아파트 헐어라 원상복구 하라고 쌩떼를 쓰는자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경우는 민사에서도 쌍방과실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쌍방과실이란말을 함부로 쓰는게 아닙니다

  • 15.01.26 09:32

    고문님 늘 감사드립니다.

  • 15.01.26 09:50

    고문님, <쌍방죄>라고 표시하면 잘 모르는 회원들은 쌍방죄가 있는 것으로 혼돈을 할 것 같은데, <쌍방이 죄가되는 경우>로 변경하시면 어떨까요. 존경

  • 작성자 15.01.26 13:27

    구 교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수정하겠습니다. 교수님 건강조심하십시오.

  • 15.01.26 10:22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난다
    공감합니다

  • 15.01.26 11:30

    나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모두들 재개발하는데 혼자남아서
    억지쓰며 대건걸회사나 국가에 피해를 주는 염치없는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재개발을 찬성할때가 아니고...
    재개발을 추진해도 그 지역에사는 조합원들이 할 일이지
    엉뚱한 시원이나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이 나서서 강제로 할 일은 아닙니다

    같은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손바닥도 부딧처야 소리가난다는 말과
    사람사는 이치가 그렇다는말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 15.01.26 11:31

    예를 들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 할때...
    솔로몬왕은 아이를 칼로 잘라 반씩 서로 나누어 가지라고 하자
    진짜 어머니가 사색이되어 안된다고 하며 그냥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어 기르게 하라고 하자
    솔로몬왕은 그 아이를 저 진짜어머니에게 돌려주라고하고 가짜 어머니를 처벌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듯 어느한사람은 억울하고 ...범죄자사기꾼은 거짓말을 하며 끝까지 억지주장을 하여 그 어린아이를
    칼로 자르게하거나 그렇다고 가짜 악독한 어미한테 아이를 돌려주라는 불량경.검.판사는 망치로 머리를 찍어야한다는게

    구수회 교수님의 뜻이요 ...저는 같은마음이며 더 나아가

  • 15.01.26 11:38

    저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정의도좋고 사랑 도덕도 좋지만 법은 냉정하고 밝야합니다
    불량검검판사들이 눈이없고 귀가먹어 ...가짜를 진짜라고하고 진짜는 가짜라고 해가며
    피해자가해자 뒤바꿔치기 해가며 기름진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고급승용차를 굴리고다니며 부정비리와
    도둑의 우두머리에서 사기꾼범죄자들만 양성해내기때문에 망치로 찍고 사형시키라는 것이 관청피해자모임의 주 핵심으로 알고있습니다

  • 15.01.26 14:11

    또 성서에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눈과 귀가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것 아닐까요?...

    관청피해자모임카페에서 인터넷 명에훼손죄를 말씀하시는가본데
    그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할일입니다

  • 15.01.26 14:32

    여명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15.01.26 15:36

    여명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5.01.26 15:40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고의성이 있어야 승소되고, 과실은 승소가 어렵고
    형사는 고의, 과실에 모두 처벌이 가능 한가요

  • 15.01.26 16:26

    그 반대일것 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5.01.26 20:39

    @이광희 그러나 실전에서는 고의 만 인정되고,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다고 법정에서 판사님과 변호사님이
    동일하게 민법 제750조를 확인하고 본인의 판결에서도 인용되어 일부 승소한 것을 체험한 결과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댓글 작성을 남용하면 다른 회원들이 혼돈합니다.

  • 15.01.26 21:13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그만 큼 사법부가 시궁창이라는 증거다.

  • 15.01.27 00:33

    고문님!
    여. 야를 막론하고 이 땅의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파란지붕안에서 호소하였습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15.01.27 01:40

    같이 싸우다 신고하면 쌍방 모두 벌금 물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있나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알걸요

  • 15.01.27 01:44

    주장과 증거는 ㅈ으로 시작되네요 증거없는 죄목은 만들 수 없고 증거란 행함이 없이는 나올 수 없답니다 증거있는데 주장을 편다고 안 잡혀 갈거는 아니지 ㅎ

  • 15.01.27 09:05

    초등실력가지고 아는척하는게 문제지요
    기초적 기본을 올려놓고 법을 많이 아는척 혼동하게하고 현란시키는 자들이 바로
    무서운범죄조직패거리들과 썩은 경검판사들을 움직여대며 휘드르는 무지 악법자들이
    만들어내는 쌍방과실 쌍방죄운운하며 부끄러운 범죄를 은폐해버리는 물귀신작전법을 악용한 ...

    재개발한답시고 억울한 지역주민인 선량한 조합원의 보금자리를 뺏아 길거리에 내몰고
    억울한사람들 피눈물을 빼먹고 살면서 군림하는 현대악법 재개발추진위들...

  • 15.01.27 13:12

    법은 무법이고 무법이 법이고, 억울한 분들의 함성이지요.

  • 15.01.27 20:21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놓고...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꿔치기하고...
    억울한피해자가 상처나 상해가 너무커서 도무지 뒤바꿔치기 할수없을때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악법자들 사법부가 이런 단어를 쓰는것도 분노스러운데
    사법자도 아니면서 사법부 행세를 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까지도 사법부 행세를 하고 절간지기처럼 사법부행세를 하면 저같은 피해자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15.01.27 17:41

    맨위에 똥으로 목욕한 남자와
    두여자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때
    솔로몬왕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똑같이 가지라고 했을때
    진짜 엄마는 사색이되어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 기르게하소서 했고
    가짜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때 솔로몬 왕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었거나
    가짜 엄마한테 주며 쌍방과실이니 어쩔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소름끼치고 무서운일인가???

  • 15.01.27 20:15

    지헤경험실전 늘 고귀한 말슴 감사합니다

  • 15.02.02 00:40

    "쌍방과실, 쌍방이 죄가 되는 경우"
    유익한 말씀 절차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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