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ㅠ 이 판례에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가 법원의 재판이지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의미인가요?
1.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법률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라도 헌소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진 속 판례 내용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2.아니면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여전히 헌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강의를 다시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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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법원의 재판
레드헤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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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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