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정보 보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중입니다...
근데 11월22일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주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된거라고 되어 있길래
여기서 이런저런 내용도 보구 고민한 결과 시간이라도 좀 벌자 싶어서
이의신청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엘지카드사에서 보낸 걸 보면 12월18일자로 신불등재 시킨다고 되어 있길래
이의신청이 낫겠다 싶어 한건데 또 다른 내용을 보니 이의신청한 사람은 괘씸죄로
혹여 워크신청시 동의를 안해줄수 있다고도 되어 있길래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여태껏 하루 한번씩 추심녀들이 전화만 해대다가 안되겠는지 어제
26일에 문자로 29일월요일부터 법적절차 착수한다고 보내서 더욱 걱정입니다...
삼성카드건은 죄다 카드론 금액이거든여...
이의신청한것은 다시 취소할 순 없는건가여? 판사앞에 가서 재판을 하는것인지...
이게 낫겠다 싶어 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워크가 안 될까봐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집이 없으면 집안 물건에 바로 압류가 시작되는건가요?
아이만 키우면서 집안살림을 하다가 이것저것 닥치니 전부 모르는것 투성이고
열심히 배워가는데도 많이 부족하네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그냥 계시면 됩니다. 판사앞에 가서 재판을 하는것인지? - 가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낫겠다 싶어 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워크가 안 될까봐도 걱정입니다. - 원인이 없는 이의신청을 했으니 걱정될 밖에요... 신경 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