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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조례포괄적위임
madoros 추천 0 조회 143 09.03.30 11: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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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30 11:20

    첫댓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22조)

  • 작성자 09.03.30 11:25

    법은 그렇지만 판례는 포괄적위임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용.... 그럼 윗 지문은 법개념으로 나온건가?

  • 09.03.30 11:34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포괄적이든 구체적이든

  • 09.03.30 17:21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사무에 대해 포괄적위임이 가능하지만 1.권리제한 2.의무부과 3.벌칙규정 이 3가지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때만 가능합니다. 프린스희님께서 올리신 법조문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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