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안녕하십니까? 혹시 최근 한국경제신문 2월 9일자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경제신문 관련 기사)
제목 : 중,外國人 稅務管理 팔 걷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이 까다로워지는 세무 관리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탈세를 막기 위해 국내외 기업에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개인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일선 세무기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인 개인소득세 파일 관리 강화' 지침을 통해 중국내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주재원)은 물론 중국기업과 기관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원을 상대로 개인파일을 7월 말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당국은 이 지침을 통해 외국기업이 작성한 정보를 기초로 일선 세무기관이 개인파일을 만들어 관리하되 외국인 이름은 물론 출생지와 출생시간, 중국 내외거주지, 파견회사명, 근로시간, 직무내용, 출입국 시간, 급여,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제 납세액 등을 모두 기록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또 직무가 바뀌거나 급여가 달라지면 곧바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딜로이트 중국법인에 파견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김태호 회계사는 "외국기업 주재원들의 관행적인 탈세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주재원이라도 한국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사실상 탈세를 해온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행법상 연간 중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넘는 주재원은 체재비뿐 아니라 해외 본사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여까지 합산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체재비만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고, 이마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기업들은 주재원의 자국내 소득까지 합산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아 이번 조치로 불똥이 크게 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일선 세무기관에서 넘겨받은 개인파일을 올해 말까지 면밀히 살펴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탈세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의 경우 전자를 비롯 계열사의 중국법인 주재원이 700명이며, LG전자의 경우 중국 주재원이 300명에 이르고 있다.
중국 거주 교민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질문 계속) 내용은 중국내 외국 근로자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내 183일 이상 거주 근로자에 대해서거주자로 인정하여 중국내 소득과 자국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한다면 국가간 세금징수권에 대한 마찰 및 외국 근로자의 세금과중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중국 현지 법인이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주재원 수당까지 투자 회사인 본사가 대부분 부담(주재수당 30%만 현지 회사 부담)하고 있습니다. KOTRA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고문회계사 답변] 낯설은 이국 땅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조항은 94년 한중조세협약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단지 ,그 동안은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현지 주재원의 비중이 크지 않았고, 중국 정부의 기대는 주재원은 일시 있다가 현지법인이 안정되면 현지인에게 관리를 이양하고 본국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진출기업의 수도 늘어 나면서 주재원의 수도 늘어나서 오히려 기대와는 정반대로 주재원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소득신고 수준은 실급여보다 여전히 낮게 신고하므로 더 이상 법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취할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이는 국제조세협약상 소득의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대전제하에 법집행을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의 과세당국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간히 KOTRA의 세미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법집행의 강도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자며 사례 아닌 사례로서 소득 신고수준의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 6개월마다 주재원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한국기업들도 상장회사를 중심으로100% 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 법규정과 중국정부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의 수준보다 다소의 상향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당국에서 수용하는 분위기이므로 관할 세무국과 적절히 협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인 현지법인의 주재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현지법인 입장과 주주 등의 입장에서는 주재원보다는 현지인력을 관리책임자로 양성하여야 근본적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정리 : 청도무역관 황재원(zaiyuan@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