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협조를 받아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개발하려면 많은 법률에 접촉이 됩니다.
그 기준 많은 의문이 제기됐던 사항, 법률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7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1.4.14]
* 또한 시행령(조문)에 따르면,
제86조 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자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9.7.27, 2009.8.5>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도시개발법과 도시주거환경법도 접촉이 됩니다.
그 중 도시개발법을 보면,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항, 지정권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에 나온 부분은 딱히 원하는 법조문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위 법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정확치 않음)
그 취지는 일맥상통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