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검색하다 보면... 모든 금융업종에 도입... 이라고 나오는데... IFRS 의무적용 대상은 금융/비금융 상관없이 상장사에 한해서죠? (예를 들면,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
A: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제도 선진화 T/F(‘08.4월~6월)를 통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은행․증권(선물)․자산운용․보험․종합금융․카드사의 경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리스 등 기타 여전사․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비상장금융회사는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의 [국제회계기준 로드맵]-[로드맵 진행상황]의 게시자료 12번(‘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